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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기획,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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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이정희, 철도노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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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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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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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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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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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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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철도노조 관련 기자회견문] 대화를 거부한 채 사상초유의 대량징계와 노조탄압에 몰두하는 철도공사의 폭주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철도노동자는 파업유도 기획설의 실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와 철도공사의 단체교섭이 2009년 한해를 넘기고 2010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사상 처음으로 노측요구안보다 많은 사측요구안을 받아들었던 2008년의 당혹스러움은 단체교섭이 재개된 2009년 5월 이후 60여년간 이어져온 철도 노사관계의 역사를 부정하는 본교섭 회피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권한과 실체가 불분명한 실무교섭이 진행될수록 더욱 후퇴하는 철도공사의 요구안과 주장을 바라보며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진행되던 집중교섭의 과정에서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팩스 한 장으로 지난 60여년간 철도노동자와 경영진의 땀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단체협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마지막 교섭은 무산되었고 철도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며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과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1만여명의 조합원을 필수유지업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필사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고자 했으며 지극히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철도공사의 고소고발을 이유로 지도부 15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으며 파업 6일차 대통령의 한마디로부터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전까지 그 누구도 표현하거나 규정하지 않았던 불법파업이 표현되기 시작되었고 철도공사의 비상식적인 탄압은 거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단체교섭이 진행되며 가져왔던 비상식적인 상황과 숱한 의문의 실체를 ‘철도공사 파업유도 기획’이라는 충격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비로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대표위원이 참석하는 책임있는 본교섭에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했던 호소를 묵살했던 철도공사의 불성실과 실무교섭이 진행될수록 잠정합의했던 조항마저 원점으로 되돌리며 ‘삭제’요구를 하며 더욱 강경해지는 공사측 교섭태도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해 관련 법률가 단체와 야4당이 인정하고 확인했듯 관련법을 준수하고 지극히 정당하며 평화적인 쟁의를 했음에도 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억지 규정한 이유를 이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 철도공사 파업유도, 국회는 진실을 밝히고 관련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철도공사 파업유도 기획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철도공사의 '전국 노경담당 팀장 회의자료(2009.10)'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교섭 초기인 지난 10월 초부터 파업을 유도하기로 정하고 그대로 시행한 사실이 고스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조기에 파업을 하게끔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개정 문제를 두고 노조와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철도노조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몰아 붙였습니다.
철도공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처음부터 어기겠다고 기획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단체협약 협상을 하기보다는 파국을 유도하고 노사관계의 파국을 조성하고 철도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기본권을 압살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허준영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 철도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광란적 탄압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평화적인 노사협상을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할 생각은 않고 갈등을 고조시키고 파업을 유도한 행위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함과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중인 철도공사의 광란적 노조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12월 4일 철도노조의 조건 없는 현장복귀 이후 철도공사는 12월 14일 12명에 대한 해고를 시작으로 31일까지 161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폭설과 함께 다가온 새해벽두에는 열차고장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전국의 철도공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는 간부를 동원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루에 200명에 이르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진행하는 등 무차별적이고 광란적인 현장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대상자로 분류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만 2천명에 대해 비상식적인 징계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2월에 이미 해고된 조합원이 또 다시 징계대상자로 분류되는 등 코미디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철도운행을 위한 현업업무의 파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도공사는 또한 대법원 확정판결도 없이, 노동조합이 단계적으로 상환하겠다는 분명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2006년 3▪1파업 관련 100억원의 손해배상 압류를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철회하면 대화하겠다는 철도공사의 공언은 현장복귀 40여일이 지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완벽한 항복선언을 요구하며 여전히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광란적 폭주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무시한 철도공사의 징계권 남발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단 하나의 의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파업유도 기획,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화를 거부한 채 사상초유의 대량징계와 노조탄압에 몰두하는 철도공사의 폭주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탄압을 넘어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과 쟁의권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노사관계의 파탄과 파국을 유도, 조성하는 행위로 국회를 통해 발현되는 입법권에 담겨진 입법정신과 취지가 무참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광란적 노조탄압은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무너뜨리려는 철도공사의 기획은 파탄에 이를 것 입니다.
무참히 짓밟힌 노동기본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정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정조사를 현실화하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기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단체와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투쟁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0년 1월 12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유원일, 전국민주노조총연맹, 전국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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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6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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