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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판 고용보험 백서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molab_090921_Employment insurance.zi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동부
2009/09/21
❙第1編 雇傭保險制度의 槪要
第1章 雇傭保險制度의 意義 및 機能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제2절 각 국의 고용보험제도 발전과정
제3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第2章 雇傭保險制度의 主要內容
제1절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사업의 관장
제4절 고용안정사업
제5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제6절 실업급여
제7절 보험료의 징수
제8절 이의신청 절차

❙第2編 雇傭保險管理運營體系
第1章 適用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적용범위 확대 과정
제3절 고용보험 적용 현황
第2章 保險料의 徵收
제1절 보험료의 징수기관
제2절 보험료
제3절 보험료의 보고․납부
제4절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第3章 被保險者
제1절 피보험자의 의의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3절 피보험자 현황
第4章 雇傭保險 電算시스템 運營
제1절 개 요
제2절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구성현황
제3절 추진실적
제4절 향후계획

❙第3編 雇傭保險事業
第1章 雇傭安定事業
제1절 개 요
제2절 고용창출지원
제3절 고용조정지원금
제4절 고용촉진장려금
제5절 건설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6절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제7절 2008년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第2章 職業能力開發事業
제1절 개 요
제2절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절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5절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
제6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제7절 2008년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개선
第3章 失業給與
제1절 개 요
제2절 구직급여
제3절 상병급여
제4절 연장급여
제5절 취업촉진수당
제6절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제7절 2008년 실업급여 지급 실적
第4章 母性保護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 요
제2절 모성보호급여제도의 내용
제3절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第5章 雇傭保險審査制度

❙第4編 雇傭保險財政
第1章 雇傭保險基金 槪觀
제1절 설치 근거 및 목적
제2절 기금의 용도 및 지급위탁
제3절 재원의 조성 및 운용
제4절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운용평가
第2章 基金運用現況
제1절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제2절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제3절 적립금 운용 현황

❙第5編 附 錄
第1章 管理運營主體
제1절 개관
제2절 관리운영 주체의 역할 및 변화과정
第2章 雇傭保險關聯 機構
第3章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導入背景
제1절 도입배경
제2절 도입과정
第4章 우리나라 雇傭保險法令의 發展過程
제1절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제2절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26호)
제3절 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
(1997. 8. 28, 법률 제5399호)
제4절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
(1998. 2. 20, 법률 제5514호)
제5절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
(1998. 9. 17, 법률 제5566호)
제6절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99호)
제7절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
(2001. 8. 14, 법률 제6509호)
제8절 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50호)
제9절 고용보험법 제9차 개정
(2005. 12. 7, 법률 제7705호)
제10절 고용보험법 제10차 개정
(2006. 12. 28, 법률 제8118호)
제11절 고용보험법 제11차 개정
(2007. 5. 11, 법률 제8429호)
제12절 고용보험법 제12차 개정
(2008. 3. 21, 법률 제8959호)
제13절 고용보험법 제13차 개정
(2008. 12. 31, 법률 제9315호)
第5章 雇傭保險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保險料徵收 등에 關한 法律의 發展過程
제1절 제정 배경
제2절 개정 연혁
第6章 雇傭保險硏究事業 및 弘報事業
第7章 主要雇傭保險日誌
■ 서 문 : 2008년도 고용보험 운영의 주요특징과 성과

1. 개 요
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착실히 발전되고 정착되어 왔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드물게 1년 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이후 수출증가, 기업재무구조 개선, 경영실적 호전, 금융부문 건전성 제고 등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외환보유고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도 안정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양극화 일자리 창출의 부진, 청년실업난 지속,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취업난, 소득불평등도 심화, 비정규직 확대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간 보험원리에 비교적 충실해 온 고용보험의 보수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에 대한 요구도 커져 왔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70년대 및 8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성장, 고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유인을 촉진하고 다양한 고용․인력정책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 OECD의 주된 화두 역시 각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이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대란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후에도 장래의 고실업에 대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정책기조 하에 보수적인 재정 운영과 점진적 적용확대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면서 일자리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고, 기업구조조정의 상시화,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등으로 사업주의 고용안정․능력개발 투자유인이 감소하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증가,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에 대응하여 추진했던 실업대책이 참여정부 들어서는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전환되어 정부는 2004년 2월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발표하였고 고용보험 정책방향도 일자리 창출사업,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소극적 실업대책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2005년도에는 대통령과 각계 각층이 참석한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회」(2005. 4. 6)를 통해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을 피보험자에 국한하지 않고 그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함으로써 청년 등 신규 구직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정들도 정비하였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006년도에는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이 도입되었다.

2007년도에는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여성가장 및 장기실업자에 대한 창업점포지원사업 신설, 정년연장 장려금 신설,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연장 시행 등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함에 따른 부정수급 확산이 사회문제화 되어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된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가 1년여의 심도있는 논의(16차례의 전체회의, 14차례의 간사회의)를 통해 2008년 5월 7일 고용보험의 평가체계 및 변동요율제 도입 등 고용보험제도 운영의 핵심사안에 대한 최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험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였다. 그동안 고용정책심의회 및 그 하위기구인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노․사가 참여하여 왔으나 참여 노․사위원의 수가 적어 실질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사․정은 노․사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독립한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노․사․정․공익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용보험 평가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노․사․정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지난 12년간 고용보험 사업이 급격히 확대되어 오면서 연간 사업예산이 5조원에 이른데 따라 고용보험기금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상시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에 근거한 사업 및 예산 조정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데 합의하였다.

고용보험 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설정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우선 실업급여가 단순한 생계보호가 아닌 재취업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노․사․정의 이견이 없었다. 다만, 수급자격 관리 등의 사안에 대해 노․사간에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관리(수급자격, 실업인정 등)는 엄격하게 하되,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데 합의를 보았으며, 노․사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구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체계 개발 및 개인별 맞춤식 서비스 제공,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서비스의 원스톱(one-stop) 제공 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용보험의 혜택이 노동시장의 취약부문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노․사․정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고용보험 사업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우대하고 있음에도 대기업 및 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원방식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타겟팅하되 충분한 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 경직적인 법정지원금 방식을 점차 축소하면서 맞춤형 또는 공모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특히 노․사 공동의 고용․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내실화하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데도 합의하였다.

고용보험 요율결정체계 개선문제는 동 위원회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다. 요율 문제는 보험관장자인 정부와 보험료 납부 및 수혜자인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쉽지 않은 의제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현행 고정요율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소모적 논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였으나 세부적인 요율조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었다.

2007년도에는 고용보험 요율을 적정 적립금 규모에 연계시킴으로써 고용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율체계를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하였으며,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는 2008년도에 이루어졌다. 적정 수준의 적립금 규모를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지출통제가 어려운 실업급여의 경우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에서 1.5배로 각각 정하고 적립금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후략>
www.molab.go.kr/view.jsp?cate=3&sec=2&smenu=2&mode=view&seq=1253498231552&page=1&state=A&bbs_c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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