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특별검사: 조준웅)는 2008년 4월 17일(목)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이 모두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시 차명상태로 상속 받은 이건희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타법인 출자현황을 확인한 결과,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의 사망시점에 이미 차명된 상태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명확한 해명과 검찰의 추가수사를 요구한다.
2.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 이후인 1987년말 신세계·제일제당의 보유지분 52%: 임직원 명의 51.75%가 차명상태로 상속되었다는 특검 수사결과와 모순
3.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점인 1988년 9월 삼성생명의 유상증자시 신세계·제일제당 실권: 실권주 26%의 향배가 문제
4. 1988년 9월 실권주 중 최소 3.75% 내지 최대 26%가 차명되었을 것으로 추정
5. 삼성생명 상장 검토 시점에 유상증자 → 실권 → 제3자 배정: 부당한 재산증식 과정
6. 특검의 부실수사, 삼성의 주장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삼성은 스스로 진실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