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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전락한 지주회사 제도
경제개혁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기타
경제개혁연대
2009/10/08
- 이번 정기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

○ 2008년 12월 말 현재 설립된 총 66개 지주회사 중 43.9%인 29개사가 2008년 중에 설립되는 등 최근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이는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 결과 현재의 지주회사제도는 애초 제도도입 당시의 취지와는 상당히 멀어진 것이 되었다. 즉, 지주회사제도의 부정적 기능(소수지분을 가지고 거대 기업군을 지배하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반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재벌 총수의 지배권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이유는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인데, 이 방식을 통해 지배주주는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 지분을 쉽게 늘릴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9월 30일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0개 재벌그룹 중 SK, LG, CJ, 한진중공업, 웅진 등 5개 그룹이 인적분할 및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5개 그룹의 공개매수 6건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은 평균 34.3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현행 지주회사 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 보유 5%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재벌그룹들은 소유지배구조상의 변화나 구조조정 부담 없이 현 체제 그대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총수 일가의 지배권만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www.ser.or.kr/sub.html?sub=policy&pn=ecorep&m=view&article_id=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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