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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리나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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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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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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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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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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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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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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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무역대표부(USTR)는 4.30(서울시간 5.1), 2009년도 Special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Special 301조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 제182조에 의거,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주요 교역국에 대해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4월말 발표)로서, 금년도 보고서는 미국의 77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감시대상국 33개국을 지정
2. 우리나라는 Special 301조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1989년 이래 매년 우선감시대상국(9회) 또는 감시대상국(11회)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감시대상국에서 처음으로 제외되었습니다.
- 동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하여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게 되었다고 기술
3. 우리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 첨부 : Special 301조 제도 개요.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첨 부 > Special 301조 제도 개요
1. 개관
■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통상법 제182조에 의거, 매년 4.30까지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검토하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우선협상대상국(PFC :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 : Watch List) 등으로 분류
- PFC 지정시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 결정 및 6-9개월간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 발동 여부 결정
2. 우리나라에 지정 경과
o 1989년 우선감시대상국(PWL)
o 1990-91년 감시대상국(WL)
o 1992-96년 우선감시대상국(PWL)
o 1997-99년 감시대상국(WL)
o 2000-01년 우선감시대상국(PWL)
o 2002-03년 감시대상국(WL)
o 2004년 우선감시대상국(PWL)
o 2005-08년 감시대상국(WL)
3. 2008년도 Special 301조 보고서 결과
■ 78개국에 대해 심사
o 우선감시대상국 : 중국, 러시아 등 9개국
o 감시대상국 : 한국, 캐나다, 브라질 등 36개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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