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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편법과 미봉책으로 일관한 추가협상결과
민주노동당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동당
2008/06/21


[논평]

편법과 미봉책으로 일관한 정부 ‘추가협상’, 재협상만이 근본해결책이다.

- 6.21 정부 추가협상타결 발표에 대한 입장 -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는 ‘편법’과 ‘미봉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첫째,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앗아간 수입위생조건 본문은 그대로 둔채 부칙조항에 법적 충돌마저 우려되는 몇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입위생조건 본문에는 30개월 이상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해놓고 부칙에는 30개월 미만을 증명하는 QSA(품질체계평가)프로그램 인증되지 않으면 금지하겠다고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미 현지점검시 대표성있는 작업장에 대해서만 점검하겠다고 해놓고,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18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요록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민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아직 고시를 발효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아무런 국제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협상 시작전부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은채 협상에 임함에 따라 정부 스스로 ‘편법’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둘째,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현행 수출증명프로그램보다도 못한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2006년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운용한 수출증명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수출업체들을 강제하는 실효성있는 보증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하에서도 척추뼈 1회, 갈비 통뼈 6회, 다이옥신 1회, 뼛조각 163회, 이물질이 19회가 발견된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문제가 발생될때마다 인간적 실수 운운하며 사태를 무마하려했으나 이같은 실수는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그런데 QSA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미국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정한 뒤 정부에 요청하면 미연방 검역관들이 1년에 1~2회 점검하는 방식인데 실효성있게 담보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의 SRM금지 역시 무책임하게 수입업체들의 자율결의에 맡겼습니다.


한국 수입 업체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 검역시 이런 부위들이 발견되면 쇠고기를 반송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수입업체가 주문하지 않을 경우에만 30개월 미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를 금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육류수입업체 70곳 많게는 100여곳 업체가 수입금지를 결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그러나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 수백에서 천여곳 업체가 수입하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개 업체의 결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넷째,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U,일본 등은 소각 폐기처리하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척추는 그대로 수입될 예정입니다.

SRM부위인 회장원위부만을 제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장 전체를 금지해야 함에도 이 역시 금지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학교급식에서도 사용금지 중인 선진회수육도 수입금지하지 못했습니다.

뼈를 고아먹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사골뼈·골반뼈·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의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 검역전문가들의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도 90일 이후에 미국 정부에게 양도되는 사실상의 검역주권 포기조항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재차 요구합니다.

더 이상 편법과 미봉책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잃어버린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되찾는 길은 재협상뿐입니다.

다음주 예정된 관보게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news.kdlp.org/?main_act=board&board_no=18&art_no=608130&jact=art_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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