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Document
|
|
 |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개국 비교분석자료 |
 |
 |
진보신당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진보신당 |
 |
 |
2008/05/26 |
 |
 |
[이슈브리핑]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비교 분석
일본 등과 맺은 수입위생조건과 달리 오직 미국한테만 검역주권 완전 포기
광우병 관련 협상에서 다른 질병 조항까지 개정한 것은 농림부의 권한 남용
2003년 미국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는 내장도 SRM으로 규정한 적 있어
▷오직 미국한테만 검역주권 완전 포기
한국은 현재 미국, 멕시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수입위생조건을 맺은 상태이다. 각 나라와의 수입위생조건을 비교해보면 이번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정부가 모든 국가에게 행사하고 있는 검역주권을 유독 미국한테만 완전히 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서 우리정부는 ▲ 광우병 발생시 즉시 수입 중단, ▲ 작업장 현지위생점검에서 부적합시 수출금지, ▲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반송․폐기 처분 및 수출 중지 등의 검역주권을 갖고 있다. (별첨 표 참조)
특히, <멕시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겪는 소가 발생할 경우 광우병이라는 확진이 없어도 수입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검역주권이 대폭 후퇴한 사실은 과거 농림부의 태도와도 비교된다.
2006년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기 전 까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에는 1998년 농림부가 고시한 소․돼지․산양․면양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미국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제1998-75호, 1998.12.7)이 적용됐다.
이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에서는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하고, ‘수출국 정부기관은 광우병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12월 24일 미 농무장관이 의사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자, 우리정부는 수입위생조건에 근거해 수입검역을 잠정중단하였다. 사흘후 일 27일 미국의 광우병 발생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제품을 수입금지했다.
▷다른 질병 조항까지 개정한 것은 농림부의 권한 남용
이번 협상에서는 광우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수입조건 마저도 미국에게 대폭 양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998년 수입위생조건에는 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구제역, 과거 3년간 우역․가성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 등의 발생사실이 없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제가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만든 수입위생조건에서도 이상의 조항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광우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조항들은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 미국한테만 각 질병의 미발생기간 조건은 1년씩 단축됐고, 이온화 방사선 등 처리도 한국 법규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허용했다.
그동안 정부가 이번 협상의 이유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과 다른 나라와 형평성에 비춰보면, 광우병과 관련 없는 내용을 ‘끼워팔기’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2003년 미국 광우병 발생전 SRM무차별 유입
수입중단시 우리 정부는 내장도 SRM으로 규정
2003년 당시 수입위생조건에는 특정위험물질(SRM) 관련 규정이 없었다. 당시까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 수입품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SRM은 무차별적으로 한국에 쏟아져 들어왔다.
2003년 한해 미국산 쇠고기(검역완료분)는 27만 3,253톤이 수입됐고, SRM 부위를 포함한 소의 부산물은 4만 4,387톤인데 이중 창자가 1만 132톤이다. 또, 당시 검역 완료 후 창고에 보관중인 SRM 2,309톤 중 등뼈가 379톤이며 창자는 1,930톤이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후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시중에 유통중인 SRM에 대해서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여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다.
이 때 농림부는 소의 뇌,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을 SRM으로 규정했다. EU 기준대로 내장 전체를 SRM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면서 내장 전체는 회장원위부로 축소됐고, 장간막은 제외됐다. 다만 혀, 설육(각종 부산물) 등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SRM 범위는 미국 수준으로 축소됐고 혀, 설육 등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의 역사는 검역주권 후퇴의 역사이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의 역사다.
2008년 5월 23일
진보신당
▶각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검역주권 부분 비교 (자료참고)
|
|
 |
 |
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652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