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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광우병 의심 소 사료조치” 관련 농수산식품부 해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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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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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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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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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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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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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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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내용 】
① 미국 식약청이 보도자료와 다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믿을 수 없음.
② 미국이 관보에 공고한 최종 규정과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내용은 SRM의 구분이나 범위개념이 도축검사 합격소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매우 현저하고 중대한 차이가 있음(교차오염 통제의 핵심적 영역)
③ 만일 미국이 농림부 발표 수준의 사료 조치를 하겠다고 유인하고 이와 달리 공고하였거나, ‘07년 국제수역사무국 권고수준대로 사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경우, 미국이 지난 ’05년 입안예고한 사료조치대로 공고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경우 한국은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취소할 수 있음.
【 해명 내용 】
① 5.10일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해명시 농식품부가 5.2일 기자회견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대해 문답자료로 배포한 내용은 미국 식약청이 4.25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미국 식약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하면서 보도 자료와 실제 관보게재 내용 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명한 것은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임을 5.11일 01:00경 수정 해명하였음.
○ 이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연방관보에 게재(4.25)하고, 동 내용을 주한미국대사관이 농식품부에 통보(4.30)하였으나, 동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5.2일 기자회견 문답자료에 입안 예고된 내용으로 설명함.(5.7일 청문회시 국회상임위 보고서에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뇌와 척수 등을 모든 동물사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명시)
② 2005년 10월 미국 식약청에서 입안 예고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금지 대상”이었으나, 2008년 4월 공포한 최종 규정에서는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만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30개월령 이하 소의 뇌 및 척수는 BSE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SRM이 아니며, SRM의 구분이나 범위는 모든 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써 도축검사 합격여부와 관련이 없음.
③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 확대 합의내용을 4.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로 평가 받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기준에 따라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음을 발표한 것은,
○ 미국이 ‘97.8월 시행한 반추동물로 만든 사료의 반추동물 사용을 금지토록 한 조치로서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의 조건을 충족하나, 반추동물로 만든 사료를 돼지, 닭 등 비 반추동물에게도 급여를 금지하여 교차오염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권고한 취지를 감안한 것임.
○ 4.25일 미연방관보에 게재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경우 ‘05년 입안 예고시 금지된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허용키로 한 것은 지난해 11월 미 예산관리국(OMB)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미국이 지난 ’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뇌와 척수의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4.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내용이 ‘05년 입안예고안 중 일부를 수정하였으나, 동 수정사항이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교차오염 방지의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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