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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의 관련 2차 끝장 토론 속기록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20080506_미국산_쇠고기_관련_문답자료(복지부_추가).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08/05/06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식품부 대변인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과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합동기자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일에 이어 두 번째로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오해와 의문이 모두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농업생산정책관의 간단한 배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입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문제에 관해 미측과의 협상에서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지난 5월 2일 농식품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상 이후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끝장토론을 가졌는데, 그 뒤에 여러 다른 상황과 궁금하신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자 합니다.

질문답변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의 이번 고위급 개설협의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합의한 것은 미국이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 쇠고기 문제가 한·미간의 오래된 현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규명해 왔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검역조건을 포기했다든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졸속협상을 했다는 그런 지적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미국과 갖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에 비추어 봐서 많이 양보한 것처럼 비쳐지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수역사무국은 172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많은 전문가 그리고 학자들이 철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미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판정을 내리고, 또 그에 따른 지침이 정해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에는 미국이 광우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또 실제로 도축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의 일환으로 협의하여 이번 합의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여러 취재 기자님들을 모시고 마지막 한분 남아 계실 때까지,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제가 남아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질문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대변인>

이어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님이십니다. 농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이십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십니다.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 과장님이십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민간전문가로 참석해 주신 두 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이신 신동천 교수님이십니다. 한림대 의대 교수이신 김윤중 교수님이십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멀리 LA에서 오신 남문기 LA한인회장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오늘 브리핑은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질문이 있으면 기자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기자 분들께서는 책상에 마련된 마이크를 꼭 이용해 주시고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멀리서 오신 남문기 LA 한인회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남 회장님께 질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남문기 LA 한인회장>

멀리서 왔습니다. 백만 명이 사는 LA에서 왔고, LA 한인회장이고, 사실 소고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상당히 대미 한인교포 250만 명의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현실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고기 문제는 재미교포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분들 미국 오셨겠지만 많이 먹고 있고, 우선 값이 싸고 맛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교포 입장에서 설렁탕에 관계되는, 소고기 관계되는 집, 식당들이 1만여 곳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105년이 흘러갔고, 250만 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있는 게 결국은 미국 소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가 25년 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40년, 50년, 6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재미교포 입장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재미교포 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고 지금도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이고, 여태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결이 잘 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교민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먼저 손을 들어 주시고 지정을 받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질문>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분명 정부는 4월 14일 1차 협상 전에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는 뼈를 포함해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은 미국에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 도입등 안전성이 요구되지 않는 한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반속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지난해 협상과 관련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개정이 나올때도 우리는 정부가 그 쪽 사무국에 이야기 했던것은 검토 의견에서도 반추동물류의 단백질을 반추동물에 사용하지 못하는 점, 사료금지 조치, 광우병 감염 가능성에 대한 동물 사료를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박 4일 이후인 4월 18일 협상결과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결과,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미국측의 사료금지, 그리고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겠다고 밝혔는데, 4월 18일에는 ´30개월 이상 소까지 허용한다. ´ 기존입장에서 완전히 물러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3박4일동안 일정에서 아무리 협상을 해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것이 협상입니다만 이것은 위에 지침이 아니거나 아니면 특정한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분명 지침을 받기 전, 그리고 지침에서도 정부는 그때 당시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의 회원국의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 권한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수입내용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타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30개월 이상 소까지 들어왔거든요. 이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애기해 주십시오.



<답변> 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말을 바꿨다. 입장을 완전히 변경을 했다는 이런식의 시각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초, 아니 그 전부터 그 입장이 견지가 되어왔습니다. 작년 5월 25일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판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SRM을 제거한 특정 위험물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즉 SRM은 30개월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7개, 그 밑에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것을 제거한 상태에서 월령과 부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수입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미국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월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교역을 시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고, 작년 10월 11일, 12일 1차 기술협의가 개최되었을 때, 우리가 미국측하고 협의할 때는 어제 보도에서 나온바와 같이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에 국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의에 임했고, 미국은 여전히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교역을 원해서 마지막까지 의견의 접근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대선과 정부교체, 그리고 총선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상황속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 오지 않았고, 4월 11일부터 2차 협의가 개최됐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30개월 미만의 OIE기준에 따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건을 제시해서 시종일관 그것 가지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고, 그런 가운데 저희 협상 대표들은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30개월 이상도 허용하는 문제를 협의를 했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업계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드는 문제임을 들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요청을 수락한 것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 아침에 최종 타결될 때 까지 그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결국은 미국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미국으로서는 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의 지휘를 받을 때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의 강한 요청에 따라서 이를 수락했고, 다만 이행까지 하기엔 업계의 설득이 너무나어렵고 하기 때문에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30개월 이상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점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타결을 지었던 것이고, 거기에 어떤 심경의 변화나 그런 정치행보나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으로서 이것을 협상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정부의 훈령을 받아서 협상을 했고, 마지막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차 기술협의가 있었으면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렬되거나 협상을 결렬해서 양측에서 협상이 벌어졌었는데 문제는 지난 해 같은 경우엔 합의가 안 되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측이 분명히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무리지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협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타결될 수도 있고, 타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에 타결이 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열번이 되어도 타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처음만나서 양측간에 입장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여서 직권하지 못했고, 그 뒤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미국측의 입장이 비호응적으로 저희한테 전달되었고, 미국의 입장을 우리도 분명히 판단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입장이 그쪽에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 수입위생 조건을 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문적인 방향이나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문제는 제2차 고위급 협의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양측의 입장이 접점을 이뤄서 타결됐다는 것이지, 다른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두 가지 여쭈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여기 오게 되신 과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언제 오셨는지, 오실 때 비용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미국 교포들이 미국산 소를 먹고 있는 것을 말씀하러 오신 거 잖아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우리는 삼계탕을 즐겨먹는데 우리도 즐겨먹고, 한국에 관광온 미국관광객을 포함해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삼계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삼계탕을 수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즉, 현지에서 즐겨먹는다는 것과 해당 국가가 무엇을 수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남문기 LA한인회장)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것은 저는 부동산하고 있고, 지금 직원이 2,000명 정도되고요, 사실은 송도 신도시 투자 때문에 왔습니다. 왔다가 지금 아마 제가 인터넷에 제 지금 인터넷 기자들 연락처가 40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올 때 마다 비서실에서 연락주고, 여기한번 참석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연락왔기 때문에 왔고, 제가 사실은 언론에서 이 얘기를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제가 이것을 사러 오면서 미국에서 한인회장을 하면서 좀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오는 사람마다 씨아이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답답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가 안 살고, 설렁탕을 안 먹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게 사실은 뉴욕스테이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시장바구니에서 제일 가격점유율이 제일높은 게 소고기이고,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못먹고, 소를 안 키우는 사람만 소먹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먹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때로는 먹으면서 지금 소고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사람입니다.

한국사람이 잘되길 원하고 목표가 20년 내에, 30년 내에 한국인 미국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아마 제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직업이 브로커입니다. 협상이라는 게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덕볼 수도 있고 이런 게 협상이고,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질문에 답변되었습니까?



<답변> (보충 답변) 아까 정형근 기자 삼계탕 부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검역문제이고, 그래서 삼계탕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14년 동안 한미간에 현안이 되었던 삼계탕,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미국에 250만 재미교포 뿐만 아니라 중국계, 베트남계 해서 동양계를 통틀어서 할 때 천만이 넘는 시장인데 제가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강한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삼계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은 점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촉구를 했습니다. 마침 삼계탕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석대표하고 그 담당관들하고 깊이 있는 협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삼계탕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어록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삼계탕에 대미수출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 보다는 수석대표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라든지 저하고 개별적인 협의 과정에서 삼계탕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읽고 자기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겨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계탕의 경우에는 상당히 마지막 그런 관문이 있는데 미국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답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장, 위생이라든지 방역실태를 미국이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그런 절차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 및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계탕 문제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이 미국측에는 저희가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측에서도 위생이나 방역 상황에 있어서 미국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이런 업계 처음에는 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한 업체가 떨어져 나가고 4개 업체가 됩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이고 그래서 이 업체들이 미국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조만간에 제가 기대하기로는 금년중이라도 미국에 대한 삼계탕 수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 대기자가 계시는데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한우 수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경우에는 우선 두가지 절차가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OIE부터는 그런 청정국가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받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미국에 강하게 요청을 해서 그러한 절차를 빨리 이렇게 진행시키기겠다는 그런 약속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청정 국가 지휘를 받는다고 바로 한우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독자적인 위험평가 절차를 거치고 마침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듯이 미국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그런 우리 요청과 미국측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이번 기자 회견에 있어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광우병 발생시에 재협상 할 수 있겠다 기존 정부입장과는 차이가 있는데 재협상 할 수 있는지?



<답변> 재협상이요?



<질문> 재협상입니다. 지금 당정협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광우병 발생위험시에는 재협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우병 안전조치로서 그동안에 우려가 제기됐지만 학교나 직장 그리고 군부대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 일정, 이것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차관분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가지 사항이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측에서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는것이 적절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기자님 말씀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재협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당정 협의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확인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간에 재협상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협상한 수석대표로서 협상은 종료되었고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로 립니다. 양국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표단이 공식적인 협상를 통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고 그 합의내용을 담아서 4월 22일 간보를 통해서 입안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입안예고가 끝나게 되면 마무리 작업을 거쳐서 정식으로 새로운 수입위생 조건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여러 곳에서 재협상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자료를 해드렸습니다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되, 다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는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기준이 변경될 만한 새로운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또 통제하고 있는 국가로 지휘를 부여받았는 데 그러한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국가로 OIE상 지위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미 시행중인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1차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현재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와 OIE기준을 토대로 협상을 하고 있는 데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의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 조건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국내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경우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봐서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양자간의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큰 틀속에서 어떤 항목은 조금더 유리하고 다른 항목은 불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전체적인 균형에 맞추어서 타결이 될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타결한 협상결과와 미국이 다른 나라 개별국가와 타결한 개별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입안 예고중인 수입위생 조건은 한미 양국의 협상 대표단이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7박 8일간의 논의끝에 타결한 합의 한 조건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이고 개정도 추후에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실상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사실상 안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재협상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저희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저와 미측 수석대표가 싸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내용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협상 하자는 것이 재협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토대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텐데 그 상황에서 앞으로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수입위생조건에 개정을 부분적인 개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가능, 불가능하다, 이런 점은 재협상은 불가능하지만 개정은 특별한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개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급식소와 학교급식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아마 보건복지가족부 측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식품 위생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도 음식점에까지 원산지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부 농산물 품질관련해서 보유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양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현재까지 일반 음식점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오는 6월 22일부터 **미터 약 30평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전 음식점 57만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늘 검토 하는 당정협의결과가 나와 있고, 군 급식소나 학교급식소, 식당 급식소에 대해서도 이것이 일반 음식점과 달리 판매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도 일반 음식점과같이 검토해서 원산지 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기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 되지 않았지만 다음 부처가 이런 쇠고기 문제 그리고 또 일반적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질문> 지금 몇 가지 나눠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이번 협상의 핵심이 ´수입위생조건이다´, 어떤 쇠고기를 어떻게 들여올 것이냐를 정한 수입위생조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협상의 핵심인 어떤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약간 불명확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고위당정에서 내용이 정확하게 안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위당정에서 ´광우병발생위험 시 재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걸 보면 OIE가 위험등급을 하향하지 않는 한 우리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정에서 얘기하신 광우병발생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인지, 우리 정부에 권한이 있는지 그것을 OIE에 위임하신 것인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민 차관보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18일까지 시한을 두고 협상을 했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재협상과 수석대표인 민 차관보께서 말씀하신 개정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재협상은 지금 30개월 이상을 다 포함한 입안예고 중인 수입위생조건을 무효화 내지 중단시키고 새로운 협상을 하는 것이 재협상이라고 할 수 있고, 개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발효된 이후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양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가안 개정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가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동안 2003년도에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전면중단을 했고, 그 이후에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일본도 2004년에 맺을 때 합의어록에서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계없이 수입은 지속된다는 것을 명문화했고, 캐나다와 미국과도 현재 그런 규정에 있어서 얼마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역학조정이나 조사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국민이 정서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현재에는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를 하고, 미국의 역학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애매한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취지는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지위평가, 이 평가를 하향조정했을 때의 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결국 예를 들면, 한국측이 그것을 인지하고, 물론 미국에 통보를 받겠지요. 받고 나서 OIE에 요청을 하든지 OIE가 개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그런것을 기간 내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미국의 광우병이 발견됐다면 이것은 현행 위생조건보다 일부의 통상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상정한 것은 미국이 그동안 97년 8월 이후에 광우병이 발생한 소에서, 출생한 소에서 발생된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광범위하게 발생이 이루어지면 지금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4월 18일까지 시한을 마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4월 18일´이라는 특정한 숫자가 제가 협상한 과정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현안입니다.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이 되고, 그 전까지는 LA, 우리 한인회장님 계시지만 LA갈비까지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1년에 20만t 가깝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광우병이 발생되고, 수입중단이 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2006년 1월에 미국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맺었습니다. 뼈를 제거한 살코기, 30개월 미만에 국한해서 했습니다. 그 뒤에 수입위생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뼈조각이 검출이 되고, 전 선적부분이 반성이 되고 이런 과정에 한-미간의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기고, 감정의 앙금, 서로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과정에 미국이 작년5월달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위를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한 두달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 5월달에 그런 판정이 있고 난 다음에 10월달에 **내부가 있었고, 근 6개월 동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미국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아마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쇠고기 문제같이 민감한 이슈를 제기해봤자 해결될 것도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은 총선이 끝난 직후에 협의하자는 요청을 해 왔고, 바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선이 끝난 바로 직후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언제든지 더 추가적인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협상장에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 기자분들한테 중간중간 브리핑을 하면서 저한테는 ´방미든 한미 FTA든 이 협상에는 없다, 내 머릿 속에는 그런 고려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상대측 수석대표에서도 공식협상에서는 물론이고, 비공식 수석대표와 만남에 있어서도 이번 협상으로 이것이 최종타결될 가능성을 서로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하게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점을 끝까지 강조를 했고, 미국 측에게는 이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그냥 넘기자, 이렇게까지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4월 18일이라는 그런 특정한 날짜를 짚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분명히 18일은 이번협상의 과정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다, 그 시점에 협상이 타결됐을 뿐이라는 점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검역대책 관련해서요. SRM에 반드시 월령 표시하도록 하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내용은 수입위생조건에 월령표시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검역을 하게 될 경우, 미국 쪽에서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오늘 보도되고 있는 대책을 보면 수입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광우병발생의심시 수입전면중단 등도 당에서 요구했고, 한 총리는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짜 가능하고 검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농림부가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에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우리는 월령제한 폐지하겠다고 했고, 미국은 ***이라고 해서 결론이 안 났지요. 결렬됐는데 이것이결국은 지난 4월 18일 타결될 때는 이게 미국쪽에서 요구한 대로 공포된 시점에 월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미국쪽 요구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들어줬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이 양보한 이유, 왜 양보했는지 그것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료를 보면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일본, 중국, 대만 등의 협상동향을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 일본, 중국, 대만 협상동향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셨는지, 빨리 타결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합의 여록에 보면 기타제품과 혈액, 혈액과 혈액제품 등에 대한 것을 추가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게 과거에 수입되다가 수입금지가 됐고, 이 부분들이 다 풀리면 과연 어느 정도 양으로 국내 수입이 가능한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개 더 있습니다. SRM 정의와 관련해서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 보면 그냥 척주로 되어 있지요. 척주가 SRM이라서 안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면 척주라고 하고 괄호를 하고 거기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꼬리뼈, 경추, 흉추, 요추의 행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요? 옛날에는 이것을 제외되지 않은 척주였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제외한 척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척주를 둘러싼 SRM 정의가 바뀐 것인지, 그렇다면 척추에 관련된 SRM의 위험한 부위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6개 질문 맞습니까? 문제를 한참 이렇게 많이 내면 누가 답을 합니까? 제가 1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령 문제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령을 예를 들어서 T-bone 스테이크만 표시하게 했다고 하니까 마치 미국이 뇌나 눈이나 머리뼈를 보내는데 한국은 그게 30개월 이상이면 허용이 안되고 미만이면 허용이 되는데, 월령이 표시가 안 되니까 미국 요청대로 한국이 수입해라, 그러니까 한국은 검역조건을 포기했고 소비자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을 노출시켰다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제 저희들이 검역대책을 발표했고, 그래서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정상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등뼈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사용이 되고 SRM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식용으로 사용되는 부위가 T-bone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등뼈가 포함된 부위가 정상적으로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한국의 검역상에 혼란이 없게 분명히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 위에 SRM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머리 부위인데, 그럴 경우에 정상적으로 별도의 이런 T-bone 스테이크 제외하고, 일명 7개 SRM 부위가 포함된 부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부위가 통째로 들어온 것은 2003년 이전에 없었습니다. 호주에 1건인가 2건 있었고요.

상업적으로 전혀 거래 여유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볼살이나 혀 같은 것이 머리 부위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위들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머리뼈가 붙어올 경우에 어떨것 같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하기위해서 객관적으로 연령이 불확실한 부위, 예를 들어서 30개월 미만 등뼈는 표시가 되어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등뼈가 다른 분위에 묻어서 왔다든지 일부 30개월 이상이면 명시적으로 미국내 조치가 제대로 됐다면 표시가 되어왔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외에 경우에도 우리들은 반송을 하겠다.

그 다음에 머리 부위에 있는 머리뼈, 눈, 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확인이 안되면 전량반송, SRM 차원해서 반송하겠다. 이 경우에 만약 미국이 정상적인 상품으로 머리채로 온다든지 두부가 수출을 할 것 같으면, 수입자가 한국에 그런 혼란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역관의 증명을 받아서 30개월 미만을 표시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T-bone 스테이크만 주장한 것은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주시고,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검역, 위생규정에 명확히 표현되어있지 않지만 우리의 주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BSE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추가 발생했을 때 전수조사, 전면중단, 검역관 상주 이부분에 고위 당정 협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부 조직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현행 위생조건에서는 지금 샘플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특히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장이나 이런 부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부위에 대해서 검사를 확대 한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전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체 중단도 그런 취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역관 상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이것은 검역관을 해당 작업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 말로 미국에 검역주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공관에 분산해서 검역관을 파견해서 수시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작업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체제의 의미에서 검역관 상주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의미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수위 보고 말씀하셨는데, 인수위 보고 보시면 1월 3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미국과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30개월 이상 허용문제를 강화된 사료조치와 연계한다. 그래서 이행할 시에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회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공포하는 시점, 가로 열고 2월 해놨습니다. 시점에 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협의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개된 자료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월이라고 명시한 것은 미국이 아마 FTA나 이런것들을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려면 여러가지 시안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협의가 미국요구를 수행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사실 1월 달에 이것을 공포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지난 11월 부터 관계 부처 협의가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랜더링업계나 육류업계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심해가지고 1월 달에 추진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2월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중에 다시 전혀 추진을 못하겠다고 해서 무기한 연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협상 중에서도 이부분이 미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촉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시안을 자기들이 무기한 연기한 부분을 4월 달에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합의 요력이나 효력관계 부분은 검역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돌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검역원장) 말씀하신 혈액제품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등급 평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물품중에 하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이를테면 정액, 유제품등은 자유롭게 교역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다만 미국측에서 이 혈액제품에 대한 수입요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따로 별도의 수입위원평가를 거쳐서 그 여부를 이제 합의하기로 되어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부분은 광우병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생산공정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젤라틴, 콜라겐 같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가죽의 의류에 또는 원피의류에 콜라겐이나 젤라틴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가 제조승인 시설을 확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장치가 되어있고, 그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횡돌기나 그부분에서는 우리 검역검사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 마지막 질문 해주셨던, 척추에서 꼬리뼈라든지, 경추, 요추에 횡돌돌기 등이 빠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이 근거는 SRM제거가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유럽에서 SRM의 정의에 이런 부위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반영했으면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2006년도 수입된 조건에도 이게 이미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SRM정의와 지금 정의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미국이 우리나라 한우와 삼계탕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미국자체로서는 수입량이 얼마안됨에도 불구하고 검역조건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90일 우리나라 미국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90일 이후에 한국 정부가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점검을 할 수 없다는 때라고 문제 사보도 했는데 90일 이후가 되면 미국이 승인할 경우는 바로 한국에서도 동등한 조건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검역에 대한 보완조치는 어제 내신 것들이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승인하게 되면 앞으로 도축장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지금 우리가 검역관을 다음주에 2주 정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미국에 승인된 도축장이 늘어날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현지 점검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제가 1차 말씀을 드리고, 이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삼계탕의 비율을 해서 미국은 검역조건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측이 제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측이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는 점으로 답변드리고, 두 번째 작업장 승인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동등성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서로 엔정하고 것이고, WTO에서도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대측의 위색이나 방역 그런 시스템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때에는 그것을 동등성을 인정해서 인정을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은 일본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63개국이 이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돼지고기하고 닭고기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해 주고 있고, 쇠고기에 대해서도 2003년 12월 수입중단하기 전에는 동등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다만 이번에 협상할 때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90일 동안은 우리가 현지점검해서 우리가 살펴서 승인하겠다 이렇게 했고, 아마도 이 기간 중에 많은 미국의 작엽장들이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씀드린대로 국제적인 룰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미국이 승인한 작업장을 우리가 바로 의결 받을텐데, 그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이 국장이 공관에 우리 검역관을 상주시켜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는 이런 것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지점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위반사례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든지 하게 되면 미국과 협의해서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 국장 보충) 미국이 승인하면 작업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2003년도에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미국 작업장이 약 825개소였습니다. 그 중에 실제 우리나라 승인받은 작업장은 많았습니다마는 실제로 들어온 작업장은 100개 정도됩니다. 현재 31개 정도, 이미 승인된 작업장이 있고, 앞으로 향후 90일동안 추가적으로 미국에 요청했을 경우 저희들이 현지점검가서 필요하면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승인된 작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행 위생조건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어떤 특정한 작업장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우려되면 저희들이 정기적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점검할 수도 있고, 미국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우리 정부한테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도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질문> 미국 농무부의 레이몬드 차관께서 어제인가요? 한국특파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네 번째 광우병 소가 나오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즉간적인 수입중단을 하지 않길 바란다.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적인 광우병 예방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토대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두가지 부분을 여쭈고 싶은데 하나는 광우병 소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아까 다른 기자분들이 질문하셨지만 답변이 불충분하게 느껴지는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광우병 지위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만, 우리가 광우병 소가 발생을 미국에서 하더라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OIE의 결정이 몇 달이 걸리는 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미국에 광우병 소가 발병을 해도 우리나라는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본은 위험물질은 60개월 미만 쇠고기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양보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일본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 일본보다 후퇴하면서 일본도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가, 미국 농무부와 우리 정부의 말대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광우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험물질이 발견이 되도, 수입중단조치를 못해요, *적 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수입을 하게 되어 있고 무조건 2번 이상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수입 위생조건을 보면 검사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검사 비율을 높여서 5번 해 봤더니 문제가 없으면 또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정부가 이번에 30개월 미만 살코기 현재의 체제를 지키지 못한 점도, 지켰다는 표현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부분은 차차하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협상에서의 이런 기본적인 광우병 소가 발병 했을 때 광우병 위험 물질이 검출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렇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 책임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아까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합의는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일단 했으면 좋겠고.



<질문> 잠깐만요, 그러면 SRM부위를 규정한 그 부분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선적중단조치라든지 수입중단조치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다 국제적인 기준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게 우리 여기 WTO 위생검역협정 5조 7항만 봐도 과학적 불충분하더라도 **은 잠정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국제기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답변> 그런 걱정하시는 이런 측면은 아는데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에 광우병 통제에 관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가 되고 둘째 그와 관련해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차단을 할 수 있느냐 이 두가지 문제로 될 것입니다. 아까 광우병 소가 이렇게 광우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말씀을 우선 제기를 하셨는데 광우병에 발생할 경우에 수입중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OIE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규정을 따라서 한 것이고 그래서 지휘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 중단으로 가는 것이고 SRM의 문제에는 그것은 결국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국내법적으로 제도상으로 이것을 제거를 미국에서 하고 또 동시에 거기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 검역과정에서 철저하게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RM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그 선적 물량을 반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해서 두 번째 이상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작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이제까지 미국하고 쭉 수입위생 조건을 해 오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도 작업 과정상에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것이고 일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OIE에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미국이 일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본도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즉 OIE지침에 따른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언제 협의를 해서 타결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놔두고 이미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2006년 1월 달에 협의한 그런 뼈를 제거한 수입위생조건 그것같이 일본이 2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 비교의 대상이 전혀 적절치가 않다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대만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켜보자 이거죠. 우리가 조금만 참으시고 또 그러한 합의의 결과 우리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그렇게 특별하게 강화된 그런 조건 하에서 타결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에 합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있는 그전에 그거하고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보충)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윤기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WTO에 보면 기본적으로 각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조치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준 보다는 강하게 할 수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필요한 범위에서 그쳐야 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SRM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의 이 부분은 최종 판단은 그것을 1회에 나왔을 때 전면 무역을 중단하느냐 또는 자급쪽을 중단하느냐 물량을 반송하느냐 이것은 강약이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그것이 과연 그런 조치를 해서 국내에 우리 국민들이 식품에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느냐 안 가해지느냐의 판단에 그 기초로 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행 위생 전 보다 상당히 완화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해 낼 수 있고 발견됐을 경우에는 해당 물량 전량을 반송하는 조치를 통해서 국내에 SRM물질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역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는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보충) 여기에 계신 많은 기자님들이 특정 물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위험물질 SRM를 얘기하시면서 마치 그것이 광우병 원인체고 광우병에 걸린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우병이 걸린 소에서 원인체가 많이 몰릴것이 특정 위험 물질이고 그것이 30개월 이하에서 두개 부위 7개 부위에서 99.9% 원인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런 특정위험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특정위험물질이 모든 소의 광우병의 7원인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거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떤 나라에서 든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일단 광우병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니까 그것은 제거하고 쉽게 얘기하면 못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혹시 만일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식품 안전상 이런 부위에 많이 99.9%가 몰리기 때문에 식품안전상 이부분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SRM를 제거한것이지 SRM자체에 광우병 원인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신것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우병의 원인은 변형프리온이다. 변형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로 인정된 부위에 대부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도축하고 가공하는 관행상에서 이런 특정위험물질이 제거가 안 되거나 또는 제거중에 오염시킬 우려는 없는지?

두 번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들어오신 자료가 있는데 인간 광우병, 변종 CJD라는 것은 변형프리온을 특정 위험물질에 들어있을 수 있는 변형 프리온을 역시 사람이 먹으면 걸리는 병인지, 이 변형 프리온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일상적인 조리 방법에 의해서도 없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절대적인 온도와 기압에 의해서만 없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변종 CJD를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해 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발생 또는 보고 사례가 있으신지요?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는 저희가 평가할 때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FSIS, 식품위생검사청이죠. 거기에서 규정을 나름대로 SRM제거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용이나 **용 모두 이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도 똑같은 소고기를 먹습니다. 다만 30개월 이상과 이하의 SRM이 다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SRM를 제거하고 도축과정에서 30개월 이상을 표시해서 별도로 확인한 것이지 이 도축과정이 끝나서 SRM를 제거하면 연령표시없이 미국시장에 공통적으로 같이 공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 CJD가 이런 프라이온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사람이 감염되는냐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관련성들이 높다. 거의 그렇다 한 답변인데요 두 번째 일상적인 조리방법으로 프라이온이 파괴되어서 감염력이 없어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안 없어진다. 감염력이 갖는다´가 지금까지 관련된 학설입니다.

세 번째 부검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부검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생검과 부검을 그동안에 저희가 생검센터를 운영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변형 CJD로 확신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저희 부검센터를 운영하시는 한림대...



<답변> (한림대 병원 관계자)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메스컴에 나오지 않았어도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울거 같은데 저희 한림대 병원이 크루츠벨트 야콥 병진, CJD라고 하는 데 CJD의 팀이 갖추어져 있는 게 지금 한림대 의료원 일로 외국에 가신 저희 학장인 김**소장님 수십년 동안 이 분야를 해 오셨고, 그 다음에 국립 보건원에서 펀딩을 해서 부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검 센터는 최경찬 교수님이라고 신경과 전문의면서 병리 전문의, 신경병리전문의가 맡아서 하시고 이제까지 부검이 두 케이스, 생검, 부검 합쳐서 두케이스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림대에 5년 됐는데 와서 주로 CJD환자, 어디에서 진단되는지, 저희가 진단되는 지 아니면 저희가 진단센터를 운영하는 데 진단센터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돼서 환자는 주로 제가 보고 저는 주로 퇴행성 뇌질환의 유전자 유전적인 배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퇴행성 뇌질환 기전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학장님이 오시면 잘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여러분의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은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한 가지말씀드리고 싶은게 지난 주말에 얼토당토한 기사가 굉장히 주요일간지를 통해서 나왔는데 저희 학장님이 회피성 외유를 한 것처럼 추측성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고 굉장히 오래전에 잡혀 있는 국제교류 일이 있어서 의료원 간부 몇몇 분들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잡혀 있는 국제교류 계기의 일이 있어서 의료원 간부 몇몇 분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prion을 섭취하면 걸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아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입니다.



영국에서 18만두의 광우병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영국에서 166케이스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섭취는 여러 사람이 하는데 병에 걸리는 사람은 아주 일부입니다.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독일같은 경우에는 광우병이 400케이스 이상 발견되고, 영국으로부터 고기도 수입해서 자국민들이 먹었는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1케이스도 보고가 안 됐고, 독일이 CJD서브***유니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난 12년간에 700케이스를 보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1 케이스도 보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부검해서 나온 것은 소위 속산발성 CJD입니다. 2차 감염이 되어서 생긴 환자들은 아니고, 그런 환자들이 놓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로 보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을 해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김지연 기자님이 ´혈액조건이 달라져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약품의 원료로 쓰는 것과 지금 교역조건과는 전혀 다른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과 의약품에 쓰는 것은 각국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는 식약청에서 미국에서부터 어떠한 기준을 바꿔서 변경해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의한 모든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2000년, 2001년, 2005년도에 BSE발생위험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수입을 금지해 왔던 의료기기나 관련된 제품의 수입금지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관련 되어서는 여전히 법과 관계없이 FTA기준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세대 신동천 교수) 지금 두 분 말씀주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것까지도 역학적으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 명확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소에서 소로 전염되는 것, 그리고 또 소에서 쥐로, 소에서 쥐로의 의미는 종간 장벽을 넘겠느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동물 체계 내에서 보여주고, 그게 소에서 사람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또 유출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물론 드릴 수 있지만, 우선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조금 전에서 윤교수께서 말씀하신 영국에서 확인된 광우병 소가 18만 마리인데 추산으로 보면 확인안된 것, 그 전에 몰랐던 것하면 100만 마리까지 추산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가 ´하버드위해분석센터´라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2002년에 얘기를 했고, 2005년에 광우병하버드위해분석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지요.

그래서 100만 마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사람들이 이것을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소에서 소로 50% 감염시킬 수 있는 용량을 또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디 50,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소에서 소로 50% 감염시킬 수 있는 용량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뿌려진 게 수백만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수백만 단위의 소에서 소로 50% 감염될 수 있는 소의 양이 백만마리의 소에서부터 유럽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0명 정도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찬스는 매우 낮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광우병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안 하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동물사료 먹이고, 광우병이 아직 사회에서 인지가 덜 된 상태에서 마구 쓰여지면서 200명이 생긴 것이지요. 물론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검역체계를 어느 정도한다면 이것보다 확률은 만배 이상 낮아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이 그렇게 전염병처럼 되는 것은 절대아니고, 종간 소에서 사람으로 물론 prion이 오면 될 수 있다는 게 확인은 되어 있지만, 그게 지금 소에서 쥐로 되는 것도 굉장히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소에서 소로 되는 것도 그렇고, 소에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수백만 아이디 50이라는 감염력의 단위로 봤을 때, 수백만 단위가 유럽에서 뿌려졌는데 거기에서 200명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건의사항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에 건의드릴 게 있는데 지금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정부에서 답변을 해주실 때 미리 정해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질문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추가답변은 계속 하시거든요.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방금 기자의 질문하고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여기 계신 기자분들 오늘 질문하시고 싶은 대로 질문을 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질문은 다 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문>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소인지, 아닌지 월령표시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와 미국에서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30개월 이상 소를 우리 민간업체에서 투입하지 않으면 안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30개월 이상 소와 이하 소의 현지 가격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답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0개월 이상·이하의 여부에 월령표시를 요청한다, 그런 사실이 없고요. 그것은 지금의 위생조건대로 하되, 다만 30개월 이상소에서 7개의 SRM 부위가 들어왔는데, 그 부위가 포함된 쇠고기의 연령이 불확실할 때는 다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요청할 게 없지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민간이 수입 안 하면 안 받을 수 있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수입업자들이 모여서 독자적인 교류를 한 것이 일부에서 자꾸 대한민국이 ´미국산 쇠고기 하수처리장´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교류를 해서 질 좋고 고품질 위주로 수입하겠다는 결의는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산업베이스로 진행될 문제이고,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가격을 30개월 이상·이하를 구분했는데요. 30개월이라는 의미가 광우병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소의 30개월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30개월 이상 이야기는 30개월 미만이라면 보통 소고기로, 고기체로 거래되는 소를 말하는데 보통 일부 미국의 경우에는 24개월 미만, 20개월 내외로 되고 한국의 경우에는 마블링이나 특수한 기호를 반영해서 24개월산, 30개월을 키운다, 이런 의미이고, 30개월 이상으로 31개월, 32개월 이런 게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부분 광우병에 걸린 소는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오래된 젖소라든지 종축,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격으로 비교하기는 현재 어렵고, 대부분 그런 소들은 식용으로, 고기체로 유통되는 것은 거의 적다, 대부분 분쇄육으로 해서 가공품으로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쇠고기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광우병 소가 처음 발견됐고요. ´96년, 그러니까 10년 쯤 뒤에 광우병 환자가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이 2003년말입니다. 아직 10년이 안됐습니다. 현재 잠복기로 진행 중이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사람들을 떨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광우병소의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협상 때까지만 해도 꼬리뼈, 머리뼈, 척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광우병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30개월 이상에서는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안전하다, 그것은 180도 바뀐 것입니다. 바뀐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협상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국제기준을 정해놓고 열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이 임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교수님께서 5시에는 일정이 있어서 떠나셔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답변이 끝나면 혹시 이 광우병전문가이신 김윤중 교수에게 질문하실 분들이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잠복기와 소의 잠복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영국 사례를 보면 사람의 잠복기는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중반이 제일 피크였고, 지금은 피크가 지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지금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예측컨대 앞으로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영국에서 발표한 데터를 보면 1년에 한명 정도, 더이상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96년도에 최대로 많이 생겼던 BSE 이후에 사람에게 옮아서 사람이 피크가 2000년 중반에 있었고 이제는 사람이 다 끝나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최대 잠복기는 한 10년 정도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현재나와있는 지식입니다. 그걸 비춰볼 때 영국에서 더이상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한명 내지 두명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국에서 똑같이 BSE의 대량 감염된 소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어떻게 역학적으로 영국과 같은 미국에 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이 마치 소한마리가 많은 환자를 만든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온이 양이 어느 일정 수준에서 감소되면 그만큼 환자가 안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 불안감을 갖지 않고 정확한 이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추가답변 해야 될것 같은데 ´왜 자꾸 말 바꾸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석대표께서 전반의 일반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광우병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데 따른 국민들의 혼동 부분이 하나 있고, 또 2003년 이전에는 광우병에 대한 국제기준이 전무했습니다. 교역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규정이 평가란 규정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혼란 정부가 그런 협상과정을 2005년말부터 쇠고기협상이 계속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해 9월, 7월의 가축방역협의회나 전문가협의회 때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림식품부로서의 부처의 성격상 축산업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물론 이 협상이 기본적으로 위생검역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산의 여건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말한 꼬리뼈나 이런 부분들은 소비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지요. 그리고 이제까지 일반 국민들, 또 비판적인 분들의 의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응논리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식품안전과 국산여건 개선하기 위한 두가지 팩트를 갖고 노력했고, 결국 그 부분이 10월 10일, 11일, 12일에 그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의부분들을 충분히 미측에 제기했고 그 협의 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결국 이것이 미국의 OIE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못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료조치와 연계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OIE 기준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식품안전의 우려 이 부분을 감안해서 30개월 이상 부분을 어떤 시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슈였다.

그 외 부분은 기본적으로 4월 달에 전 노대통령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OIE 기준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부분은 개방을 하되, 그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불신을 갖고 임했고, 그 과정에서 계속 10월 이후에 11월, 12월 거치면서 이행시기냐, 공포시기냐, OIE 그대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양국에 계속 하나의 협상쟁점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정부에 들어와서 미국은 그런 OIE 기준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후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2월 달에 공포하면 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국내 반발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OIE 기준으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서 후퇴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행시점에 하는 것이 국민들을 덜 불안하게 하고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양측의 절충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180도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난 10월에, 이미 지난 5월에 OIE 기준이 성립됐기 때문에 독자적인 평가없이 OIE 기준을 수용하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이고, 저희들이 모든 대응논리를 다 반영한다, 물론 거기에는 실험실의 연구결과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식습관이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이런 논리들은 하나의 협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제가 협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말바꿨다. 입장을 바꿨다. ´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입장을 그대로 마지막까지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것이고, 그러다 보면 양측이 만날 때 처음 제시하는 입장은 분명히 강경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견지해야 될 그런 입장도 저희가 분명히 가지고 갑니다. 지금 들어나 있는 그런 내용들, 신문에 나와있을 때 작년 9월달에 정부협상 대응 방안, 이것은 우리가 협상 에서 제시할 강한 입장입니다. 물론 국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관철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입장을 다 들어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면 그것이 무슨 협상입니까? 그러면 그런 협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예 상대방하고 얘기해서 ´마지막입장 가지고 가서 하자´고 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기본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면 처음가지고 왔던 입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자꾸 얘기하시게 되고, 특히 과학적인 근거나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논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상대하고 협상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 협상전략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협상전략은 상대국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입장과 전략을 자꾸 공개를 하라고 합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협상에서 협상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심지어는 마지노선이 뭐냐고 국회에서도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요구합니다. 그렇게 마지노선과 우리 협상전략과 입장까지 다 들어내놓고 어떻게 상대하고 협상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공개를 하면 나중에는 왜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시종일관 말씀을 드린대로, 분명하게 입장과 기준을 정해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작년에 이상래 국장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3월말 대통령께서 미국대통령한테 전화를 했고, 또 그것을 국민 담화에 담아서 분명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에 지침을 존중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절차를 완료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고 그때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5월 25일에 국제사무국에서 그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부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이 된다고 하면 9월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은 다 끝냈어야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10월 협의가 있고, 금년에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정부가 바꼈다 하더라도 금번 원칙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기조하에서 저희가 협상 전략상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여러가지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또 공개하라고 해서 또 공개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그것을 관철하지 못했느냐. 심지어 일본은 20개월 미만은 안하는데 일본하고도 비교하고 하면 이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직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M/M 유전자가 인간 광우병에 영향이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답변> 유전자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질문> M/M유전가가 *****



<답변> 제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려면 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BSE 다음에 vCJD 아웃브레이크가 딱 벌어진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인종그룹에 넘길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사실 그것은 증명하기 전에 실제로 만약에 중국에서 벌어졌다고 하면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전형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사람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데, 영국에서 백인사회에서 벌어진 그 빈도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수정은 할 수는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가설을 세울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근거인 것처럼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질문> 제 질문은 한국인에게 더 취약하다고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M/M형 유전가 위험요인이 많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답변> 똑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벌어진 상황에서 백인인종에서 M/M형이 다른 형태의 유전자에 비해서 더 취약하고 위험도를 더 높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백인에서 위험도를 높였던 것은 맞다. 그런데 제가 오늘 퍼브메드(PubMed) 검색을 해보니까, 이 M/M형 유전자 타입이 더 취약하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광우병 자문을 했던 존클린지, 전세계 최고 인간광우병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M/M형 이러니까 이쪽 이 유전자 부분에 폴리몰피즘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친다, 휴먼프라임지에서 이 한군데만 그렇게 나온게 아니고, 온갖 저널에 그 문장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게 반정적으로 할 수 없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M/M형 유전자가 위험요인이 많냐,그렇다면 위험요인이 많으면 조심을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답변> M/M형이 코케이션에서는 맞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듭니다. 중국이나 한국인, 일본사람에서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병이라는 것은 그것만 떼어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떤 병도 그 유전요인 하나 가지고 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똑같은 논리라면 왜 207명의 환자 중에 동양인은 왜 하나일까요?



<질문> 그건 제가 답변 해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 문제는 제가 궁금한 건 그것입니다. 나도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학문적인 에피던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지, 그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것은 유전학화한 사람은 절대로 인종적인 차이는 그렇게 넘겨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하지만 대부분의 질환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유전형과 연관성이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특정유전형과 어떤 질환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때 한국에서는 조사가 안 됐지만 대부분 그걸 근거로 선생님들께서는 위험요인이 더 있으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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