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향후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X-ray를 통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뼈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또는 폐기하고 해당 고기를 가공한 작업장에 대해서도 뼈조각 발견을 이유로 잠정 선적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3월 8일 밝혔다.
□ 그동안 미국측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0조에 규정된 “당해 수출쇠고기(the exported beef)”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량 반송 또는 폐기 규정은 국제거래상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샘플검사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므로
○ 불합격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전수검사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의도라고 주장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교역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지난해 뼈조각 발견으로 잠정 수출선적이 중단된 작업장(허용치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도축장은 제외)에 대해서도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해제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