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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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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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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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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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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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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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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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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이처럼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면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중 일부에서는 이미 협상을 개시했으니 ‘신중하고 현명하게’ 협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견해를 개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될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우리측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의 시위도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미국측에 전달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우리측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이를 관철하지 못하면 한-미 FTA 협상을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종료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낫다.
이미 미국은 ①반덤핑 및 상계관세정책의 수정 ②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③미국방문 비자 면제 등 우리측이 제시한 세 가지 구체적 요구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정책의 수정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A)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미 의회와 노조의 반대 때문에 어렵고, 비자 면제는 무역협정인 FTA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섬유·의류나 해운부문에 대한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리측에서 볼 때 남은 과제는 지적재산권이나 투자보호, 쌀 시장 개방 등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문에서 다자협정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다자기구를 통해 확립된 국제규범을 따르고, 투자보호조항의 경우 NAFTA의 전례를 피하는 한편, 쌀 시장 개방 등 최근 다자간 협상틀을 통해 이미 다룬 문제는 한미 FTA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편향적으로 제도·법규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각종 추정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원칙들이 관철된다고 해도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 얻는 수출증가 효과는 한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미국이 한미 FTA가 시장개방 및 투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더 이상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협상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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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0086&ar_se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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