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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관련 발표문과 해설자료
기획재정부
20080608기획재정부자료_1.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06/08

▶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전략

Ⅲ. 대책(안)

Ⅳ. 재원조달계획 및 추진일정

(참고 1) 대책 총괄표

(참고 2) 대책 실행을 위한 법률개정사항

(참고 3) 최근 유가 동향 및 경제적 영향


▶「세제 부문」주요 대책

Ⅰ. 주요 대책

1.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2. 대중교통․물류 및 농어민 지원
3. 1t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
4. 난방용 유류세 동절기 한시적 인하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Ⅱ. 향후 추진 일정

Ⅲ. Q&A
<계산사례, 지급방식 등 상세 설명>


▶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Q & A

Ⅰ. 유가 동향 및 경제적 영향

1.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가 전망은?
2. 최근 고유가 상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 고유가 추세를 반영하여 경제성장 목표 및 전망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Ⅱ. 유가 대책 기본 방향

1. 당장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2. 유류절약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나친 대규모 지원이 아닌지?
3.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건전성 문제 발생가능성
4. 지원대상별 대책내용이 다른데 분야별 형평문제는 없는지?
5.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지원효과가 없지 않는가?
6. 중복지원 문제?
7. 이번 지원 대책이 경유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8.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과 별도 지원 방안은?
9. 국제유가 상승추세가 지속된다면 유가 보조금 등 한시적으로 계획된 금번대책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닌지?
10. 2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04.12)에서 결정된 휘발유․경유가격 100:85 방침은 포기하는 것인지?
11. 유가 환급금, 유가 보조금 등으로 인해 오히려 석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닌지?
12. 금번 대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추경편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13. 해외 주요국의 고유가 대응 방향은?

Ⅲ. 부문별 대책

1.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근로자․자영업자의 범위는?
2. Contingency Plan 적용시 유류세 인하폭은?
3. 저소득층 이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이유는?
4. 금번 대책으로 전기․가스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되는 것인가?
5. 소비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사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금번 대책으로 자주개발율 및 에너지 자원확보 효과는?
7.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8.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운행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Ⅳ. 지급방법 및 절차

1.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2. 유가환급금의 지급대상은?
3. 환급금 관련 영문해석
4. 대중교통․물류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5. 경화물차 유류세 환급 지급방법 및 절차
6. 저소득층 대상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7. 저소득층 연탄 보조 지급방법 및 절차
8. 감척사업 지원방법 및 절차
9.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지원사업 방법 및 절차





▶[전문]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관련 강만수 장관 발표문


Ⅰ. 모두 말씀

최근 예상치 못한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경기, 물가, 고용 등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이 특히 크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오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Ⅱ.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주요내용

오늘 마련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은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구조적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화물운송업자 등 계층별 직접 지원을 통해 유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 구조적인 대책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조조정,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자원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방향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① 첫째,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증가분 20조원의 50% 수준인 10조원 상당액을 정부가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07년 세계잉여금 잔액 4.9조원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향후 1년간 세수증가 예상분 5.2조원을 합친 총 10조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07년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5.4조원도 고유가 대책에 충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총 “10조원+α”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둘째, 유류세 인하 등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고유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에너지 사용 절감원칙과 상충되고 대형차 소유자 등 유류소비가 많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유류세 10% 인하에서 보았듯이 유가 상승기에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대신 유가 환급(Tax Rebate)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급은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조조정 등을 위해 ‘고유가 대책 예산’을 편성하기로 당정이 합의하였습니다.

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금년 7.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정필요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교통세법, 하도급법, 석유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③ 셋째, 이번 대책은 예기치 못한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1년간의 한시적인 대책입니다.

④ 넷째, 유가 환급 상한을 유류세 수입의 100%로 설정하고 유가가 상한선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예비조치(Contingency Plan)를 취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Ⅲ. 당부말씀

현재의 고유가는 전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서 정부와 국민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고유가 극복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규제완화·감세 등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시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당장은 어렵지만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345&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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