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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시민경제위원회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11/12


가. 총론

▶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의 유지 필요성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 허용은 삼성 그룹의 오래된 숙원
▶ 삼성의 지배구조 합법화는 비금융자회사의 편입 허용을 통해 달성가능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삼성의 지배구조 합법화 시나리오 예시


나. 조문별 의견

▶ 금융지주회사법의 목적(제1조)
▶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및 인가(제2조 내지 제5조의2 관련)
▶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및 자회사 편입등(개정안 제6조의3 내지 제37조 관련)
▶ 금융지주회사의 투자 및 출자(개정안 제43조 내지 제46조 관련)
▶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안 제62조 관련)
▶ 기타 사항


blog.peoplepower21.org/Economy/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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