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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MB형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우울한 미래
김종걸
iss132_kjg081204.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현안진단 132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8/12/04
Ⅰ. 서론
Ⅱ. MB 경제정책의 논리구조
Ⅲ. MB경제정책의 비논리성
Ⅳ. MB경제정책의 비민주성
Ⅴ. 결론: 무엇을 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아름다운 산천이 보존되고, 분배정의가 실현되며, 자율과 배려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새로운 ‘MB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만 한다.

첫째는 단순한 GNP 증가의 신화에서 벗어나, 경제운영의 최종목표를 서민생활의 안정과 환경적 안전보장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사회적 양극화, 노동의 불안정성, 환경파괴 등의 문제는 GNP의 증가라는 화려한 외피 속에 숨겨져 자취를 감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GNP의 증가라는 성장 그 자체가 아니다. GNP의 증가 속에 숨겨진 경제 재생산구조의 ‘내용’이 중요하며, 그 내용 속에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아름다운 국토의 보존으로 채워 넣어야만 한다.

둘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의 성장이 곧 국민경제의 성장이라는 단선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논리를 앞세워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재벌대기업은 이미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고용도 중·대기업간 연관관계도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 성장의 군불이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로 재벌대기업의 성장이 누수(trickle-down) 효과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당연히 중소·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연적으로 그 지원에 기생하려고 하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양산시켜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가능하다.

넷째로 ‘토건국가’ 체질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건설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06년 기준 우리나라가 7.7%로서 영국(6.8%), 독일(4.0%), 프랑스(6.3%), 미국(5.3%, 2005년), 일본(6.1%, 2005년)보다 높다.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높은 비중, 그리고 한국의 가계자산 및 부채 증에서 부동산관련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부동산관련 정책은 한국에서 상당히 민감한 경제적,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부동산버블이 꺼졌을 때 경기대책으로서 다시 부동산버블을 조장해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한국경제는 빠져있다. 안정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국토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만 한다.

다섯째로 금융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금시장통합법’과 같은 지금의 금융규제완화정책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초래된 금융의 ‘카지노’화가 경제의 불안정성을 크게 했다는 점은 금번의 글로벌금융위기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지금까지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및 감독능력, 금융인들의 자질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금융규제완화의 '덫'에 걸려있다. 금융규제완화를 논하기 이전에 '어디를' '어떻게' 재설계하여 미국보다 뛰어난 금융감독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순서이다.

여섯째로 한미FTA에 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필자는 한미FTA 그 자체가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묘약'도 '독약'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협정문 그 자체로 본다면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묘약’으로도, 혹은 ‘선진화’에 따라갈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공공성’의 영역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도 있는 ‘독약’으로도 읽힐 수 있다.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횡횡하고 있는 ‘정책검증의 무신경구조’와 단순한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한미FTA와 연계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파괴력이다.

일곱째로 복지비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은 늙어가고 있으며 중산층이 붕괴되어가는 현시점에서 복지예산의 증가가 시급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결론이다. 그런데도 현정부의 ‘능동적 복지’ 정책에서는 감세 및 규제완화를 통한 선(先)성장과 후(後)복지의 단순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감세 및 규제완화가 한국적 상황에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 글 전체의 논리에서 따진다면, MB의 경제정책은 단순한 부유층만을 위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후(後)복지라는 개념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에서 복지예산의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증세와 같은 조치가 필요로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만약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국민설득의 절차를 밟으며 천천히 진행시켜 가는 것이 옳다. 교과서적 민주주의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느리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실시되는 정책만이 정책 실시과정에서 유발되는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현실적’인 요소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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