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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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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통령직인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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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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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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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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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통령직인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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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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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적 광역발전”의 비전
2. 5+2 광역경제권 설정
3.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
4. 추진체계 구축 및 재정확충방안 조속 마련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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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에 관한 보도자료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간 경제계,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과 지방행정 전문가, 관련부처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선시 제시한 광역경제권발전구상을 구체화한 새 정부의“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의 골격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간 사업의 중복,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유발하였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세계경제는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 향후 각 지역은 국내 타 지역의 동향보다 오히려 중국의 주강삼각주나 일본 큐슈경제권 등 외국 광역경제권의 움직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시대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없이 달성될 수 없다.
1. “창조적 광역발전”의 비전
따라서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은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하여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영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려는 것이다.
2. 5+2 광역경제권 설정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 즉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이 그 것이다. 이는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3.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
“창조적 광역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①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②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③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④ 낙후지역의 新발전지대로의 전환,
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⑥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이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o 먼저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은 광역유형, 초광역유형, 기초유형으로 구분하여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
광역사업으로는 ▲광역적 유망주력산업육성 공동사업, ▲공간구조개선사업, ▲광역기반공동사업, ▲ 권역중심도시 육성 등 도농재생 및 생활환경 선진화공동사업, ▲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공동사업, ▲ 국제교류공동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방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o 둘째,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o 셋째, 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내외의, 특히 신성장동력거점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인프라를 조기 확충해 나갈 것이다.
<낙후지역의 新발전지대로의 전환>
o 넷째, 낙후지역도 광역경제권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만성적 6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초광역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新발전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이들 지역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o 다섯째, 광역경제권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연계체제 강화로 수도권과 지방간 상호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수도권 對 지방’의 개념이‘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한다.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o 마지막으로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적, 통합적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4. 추진체계 구축 및 재정확충방안 조속 마련
광역경제권육성 사업을 범정부적, 범지자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는 광역경제권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ㅇㅇ광역경제권 본부”와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한다. 광역경제권 본부는 광역경제권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 관련자료 별첨
1월 24일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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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7insu.or.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2651&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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