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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변하지 않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세입자의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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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세입자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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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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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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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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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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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살인진압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뉴타운, 재개발 지역 세입자의 현실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정부는 농성중이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에게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하여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상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
우리는 전면적인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하고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유족들과 국민들의 의구심을 정확히 해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서울시는 이 문제의 근본원인인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외면한 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여론을 무시하고 뉴타운 속도내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용산살인진압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언론과 정부 여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쏟아 놓았지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세입자들의 신세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이다.
용산4구역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임대주택을 짓지 말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럼에도 임대주택 신청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주택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주거이전비만 받고 가라’는 거짓말을 통해 세입자를 현혹하더니, 이제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자 이미 신청이 끝났다고 하고 있다. 시청은 40여명, 용산구청은 70여명이 이미 신청했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할 뿐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상가세입자의 경우는 더 하다. 전혀 휴업보상에 대한 협의절차가 중단되어 버렸다.
왕십리구역의 경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현재 법제도하에서 재개발조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세입자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성동구청에 찾아가 하소연 해봐도 세입자의 의견이 맞다는 얘기만 할 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
마포 아현 지역의 경우 철거과정에서 용역업체의 폭력횡포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그간 세입자를 내 쫓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철거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차례 피부질환 등에 대해 호소해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가 함께 재개발지역에 석면피해조사 기계 설치를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용역직원들이 강제적으로 기계 수거해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용역직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용인되고 있다.
고척쇼핑상가의 경우 건물의 주인이 이 지역을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한 개발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피해가기 위해 일반 개발하겠다며 입주해 있던 상가세입자들을 명도소송을 통해 쫒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일반 개발 지역이 아닌 도시개발지역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는 시청이나 구로구청이 이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있었음이 들어난 것이다. 특히 명도소송의 집행과정에서 집행 대상의 상가가 아닌 곳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 상가세입자의 현실이다.
이 밖에 많은 재개발지역에서 동절기철거금지라는 서울시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겨울철 철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마저 무시되고, 용역직원에 의한 폭력적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철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의 고달픈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용산살인진압을 통해 희생된 철거민 열사들의 뜻이 한달이 지난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제도보완이 완료되기 전에는 일선관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를 중단하고 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국회특위를 구성해야한다.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재개발 관련법 등 뉴타운 사업 전반 다양한 법률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 재검토를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하여야한다. 뉴타운 사업이 주민주거생활에 기여했는지 사업 타당성, 주민 재정착률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전면 검토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야한다.
3.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긴급범국민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전국 생중계를 통한 정부와 제정당, 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4.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1>개발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광역공공개발 방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 광역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
- 인허가권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개발 단계별로 공공의 개입을 높여야 한다.
② 공공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2>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이 확대보장되어야 한다.
①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보장 및 자격기준 요건이 확대되어야 한다.
② 임대주택 의무건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
③ 임대주택 부지를 공공자금으로 투입되는 기반시설화하여야 한다.
④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야 한다.
⑤ <철거세입자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저리로 대출해줄 수 있어야 한다.
⑥ 영업손실 보상내역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가 감정평가 세부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⑦ 상가세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래시장특별법에 준하는 공사기간 중 임시상가시설을 보장하고 휴업보상을 해야 하며 공사 후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해야 한다.
⑧ 동절기 강제 퇴거를 원척적으로 금지하고 보상 합의 전 명도집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⑨ 불법 철거용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3>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확대보장되어야 한다.
① <세입자 참여 조합원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② 각 지자체내에 <개발민원협의회>(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 각 단계별 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서면결의서가 아닌 직접참여조합원 과반 참석에 과반 의결)
- 각종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일정한 조합원의 서명이 있을 시)
- 주민설명회의 상시적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
- 사업단계별 결정시 동의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4> 원주민 재정착률이 확대되어야 한다.
① 순차식/순환식 개발방식과 임시주거주택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② 중소규모 서민주거용 주택 건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③ 공사비 절감을 통해 재정착률을 확대해야 한다.
-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 표준계약서를 지침화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인가화해야 한다.
2009년 2월 23일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세입자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용산4구역세입자대책위원회 / 왕십리1구역세입자대책위원회 / 왕십리2구역세입자대책위원회 / 주거권실현을위한동작공동대책위원회/고척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 / 휘경4구역세입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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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977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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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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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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