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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2억1200만㎡해제
국방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방부
2008/09/22


서울을 비롯한 인천·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200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및 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법 시행에 맞춰 2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했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된 기준을 적용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해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58개 지역 4억5400만㎡를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완화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10개 지역 1100만㎡는 추가 지정했다. 이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38개 지역 2억1200만㎡이고 보호구역 축소,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이다.

그리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20개 지역 2억4000만㎡이다. 또 경기 가평을 비롯해 대전 유성, 전남 영암 등 10개 지역 1100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이 추가 지정됐다. 이는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주둔지 울타리 내부를 비롯해 탄약고 주변 군용지 및 직도사격장 섬 주변과 해군3함대사령부 기지 등이 해당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22일자 관보에 고시키로 했으며, 추가적으로 국토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의 개별 지번별 토지이용 계획 수정 절차를 조치 중에 있고, 토지 관련 대장 발급 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내용이 반영되도록 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산업단지·도시계획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완화해 오고 있다. 2005년 3월에 비행안전구역 2016만㎡(여의도 면적의 6.8배)를, 2005년 6월에 4142만㎡(여의도 면적의 7.3배)를 해제했다.

또 2006년 1월에는 작전에 직접 지장이 없는 지역 등 2155만㎡(여의도 면적의 7.3배)를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각종 규제와 국민의 불편을 과감히 줄이기 위해 2억1290만㎡를 해제하고 2억5236만㎡를 변경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며 각종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mnd.go.kr/news/mndNews/index.jsp?enewsFlag=mnd§ion=p_sec_4&enewsId=15531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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