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금감원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일부터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실제 대출에 반영한 자료를 10일마다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는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 2건 이상의 다주택대출자의 대출건수 축소를 강력히 유도하고, 은행의 가계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조정된다.
경실련은 지급준비율 인상을 결정한 한은과 최근 발표된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은 현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주택담보대출의 기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으로 봤을 때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규제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