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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외
mosf_090812_minja.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08/12
I. 추진배경

Ⅱ.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1.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2. 자금조달 여건 개선
3. 신뢰성 제고 및 기타 제도개선

* 참고1.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및 시행방식
2. 민자사업 추진구조
< 주요내용>

□ 첫째, 리스크 부담 및 수익성의 적정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구조 개선

ㅇ 본사업의 수익성 보완을 위해 사업 대상 확대, 초과이익 배분 개선 등으로 부대사업 활성화
*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ㅇ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
* 운영 초기단계의 해지시지급금 규모가 증가하여 차입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확충

ㅇ 정부고시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
* 해당사업을 재정으로 추진시 발생했을 원가를 한도로 수입발생 부족분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수입이 원가회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 둘째, 자금조달 관련 애로 해소 및 자금조달 창구 다양화

ㅇ 중소기업 대출 비율(중기대출/총대출)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
* 민자사업 대출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낮아지는 애로사항을 해소

ㅇ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민자사업 등 SOC투자 기여도 포함

ㅇ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 자본금을 완화(100→10억원)하고,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기관을 확대(유동화전문회사 등)하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를 하여 그 수익을 펀드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 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을 위해 민투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

ㅇ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 조성 추진

ㅇ 협약상 투자수익률에 미달하고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 기대이익 공유를 면제
* 자금재도달(refinancing) :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주무관청과 출자자가 기대이익 증가분을 50:50으로 공유하는 제도

□ 셋째, 민자사업의 신뢰성을 제고

ㅇ 적극적인 자금재조달․수입증대 노력 등을 통해 기 운영수입보장(MRG)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추진

ㅇ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립․운영

ㅇ 사업자 선정평가결과를 재정사업(턴키사업)에 준하여 공개

□ 넷째,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참여 활성화와 내실화를 유도

ㅇ 자전거 도로 등 녹색기반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확대

ㅇ 민자사업 제안비용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적격성 조사 재검증 등 민자적격성 조사를 강화

□ 정부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ㅇ 이에 따라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의 정상추진 및 신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대

ㅇ 앞으로도 민자사업의 순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계획
*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 적기확충을 통한 성장기반확충 및 국민편익 증대

* 별첨 :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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