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 자본금을 완화(100→10억원)하고,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기관을 확대(유동화전문회사 등)하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를 하여 그 수익을 펀드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 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을 위해 민투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
ㅇ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 조성 추진
ㅇ 협약상 투자수익률에 미달하고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 기대이익 공유를 면제
* 자금재도달(refinancing) :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주무관청과 출자자가 기대이익 증가분을 50:50으로 공유하는 제도
□ 셋째, 민자사업의 신뢰성을 제고
ㅇ 적극적인 자금재조달․수입증대 노력 등을 통해 기 운영수입보장(MRG)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추진
ㅇ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립․운영
ㅇ 사업자 선정평가결과를 재정사업(턴키사업)에 준하여 공개
□ 넷째,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참여 활성화와 내실화를 유도
ㅇ 자전거 도로 등 녹색기반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확대
ㅇ 민자사업 제안비용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적격성 조사 재검증 등 민자적격성 조사를 강화
□ 정부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ㅇ 이에 따라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의 정상추진 및 신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대
ㅇ 앞으로도 민자사업의 순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계획
*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 적기확충을 통한 성장기반확충 및 국민편익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