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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4대강사업의 길
허재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창비주간논평
2010/07/07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공사가 진척되어 중단할 수 없다고?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사업의 방향전환을 위한 전방위적 모색
첫째로, 계약 해지권이다. 광역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구에 대한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사의 일시적 중단이 가능하다. 둘째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확인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공사중단이나 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셋째로, 공사 관리감독권이다. 농지 및 산지의 전용 등은 광역단체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준설토를 사용한 농지 리모델링이나 산지 복토를 위해 필요한 전용 등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준설토 적치장은 기초단체장이 허가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소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준법공사를 유도하면 공사는 지금처럼 속도전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 하도(河道) 준설과정에서 오탁방지막이 유명무실화되어 하류로 부유물질과 토사 등이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시체계를 동원하여 공사 중지와 기준 준수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weekly.changbi.com/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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