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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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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규준, 임동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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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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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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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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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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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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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Ⅲ.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추진현황
1. 우리나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발전과정
2.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현황
가. 개관
나. 사적 구제제도
다. 법적 구제제도
Ⅳ. 주요국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1. 미국
가. 사적 구제제도
나. 법적 구제제도
2. 영국
가. 사적 구제제도
나. 법적 구제제도
3. 독일
가. 사적 구제제도
나. 법적 구제제도
4. 일본
가. 사적 구제제도
나. 법적 구제제도
5. 시사점
Ⅴ.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미흡
나.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미비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적 보완사항
2 개선방향
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활성화
나.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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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는 약 217만명으로, 2004년 정점
(361만 5천명)에 도달했을 때보다는 감소된 상태이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부동산 담보채무의 부실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신용위기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금융권별 분포는, 2009년 4월말 현재 은행업권에 약 110만 3천명, 신용카드사에 약 55만 5천명, 기타 금융업권에 약 245만 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4월말 기준 2개 이상의 기관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수(114만 7천명)는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217만명)의 약 52.8%에 달하며, 3개 이상의 경우(68만 5천명)는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약 31.5%에 달함
▷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을 회복하여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제도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는 크게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로 나눌 수 있음
▷ 사적 구제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사전채무조정제도,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채권집중 프로그램), 개별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구제 프로그램이 있음
▷ 법적 구제제도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소비자파산제도가 있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별로 민간, 정부 및 법원의 역할 분담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사적 구제제도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법적 구제제도로는 「파산법」을 통한 구제와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사적 구제기구로서 소비자상담국과 CCCS(Consumer Credit
Counselling Service)가 활동 중이며, 법적 구제제도로는 「파산법」과 청산
이전의 공적 개인워크아웃제도인 자발적 정리절차가 있음
▷ 독일은 특별한 사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법적 구제제도인 「파산법」에서 파산신청시 채무자는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채권자와 합의하기 위
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에서는 사적 구제제도로서 민간단체인 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JCCA)가 활동하고 있으며, 법적 구제제도로는「민사재생법」,「파산법」, 「특정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미흡
- 신용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자신의 신용상태에 맞는 구제수단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
- 다양한 기관이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참여유발요인이 적어서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미비
- 현행 신용회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가 자산관리자로서 신용회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불과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적 문제점
- 외국과 달리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재판 외 채무조정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있음
- 자동중지제도, 절대우선의 원칙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신용회복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활성화
-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등록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구제절차 신청시 신용상담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신용상담소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구제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아직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의 신용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
기적인 금융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 채무자 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기금화의 필요성이 있음
- 법정기금화에 앞서 기금의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의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법적 구제절차의 정비
- 법원의 개인회생 · 파산제도와 재판 외 분쟁처리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파산절차 개시 전의 합의형 사전절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동중지제도, 절대우선의 원칙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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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2&seq=935&mncode=20080407015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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