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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딜과 MB의 녹색뉴딜 비교분석 및 제언
홍종학, 김종걸
spe26_20090608.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특별기획 26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06/17
[1] 니들이 뉴딜을 알아?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혁명, 뉴딜 (홍종학, 경원대학교 교수) <6/8>
Ⅰ. 나에게 뉴딜은 무엇인가?
Ⅱ. Happy Days Are Here Again
Ⅲ. 뉴딜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약속
Ⅳ. 뉴딜은 혁명이다
Ⅴ. 루스벨트의 절제된 혁명
Ⅵ. 루스벨트와 노무현

[2] 오바마의 그린뉴딜 vs. MB의 그레이뉴딜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6/17>
Ⅰ. 그린뉴딜 vs. 그레이뉴딜
Ⅱ. 동반성장 vs. 양극화성장
Ⅲ. 청정경제 vs. 토건경제
Ⅳ. 무엇을 할 것인가?
[1] 니들이 뉴딜을 알아?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혁명, 뉴딜 (홍종학, 경원대학교 교수) <6/8>
루스벨트가 일관되게 거대 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소비자, 노동자, 소액 주주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뉴딜의 정신에 기반 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와그너 법(Wagner Act)으로 알려진 국가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다. 최저임금제나 노동시간규제를 강화한 것은 물론 노동자의 조합결성권리를 대폭 신장했다. 재계는 이 법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백 개의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1947년 태프트-하트리 법(Taft-Hartley Act)으로 알려진 개정안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제약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노동조합가입률은 195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낮아졌다가 유럽국가에 비해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만약 루스벨트가 추진한 대로의 와그너 법이 유지되었다면 미국 자본주의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2] 오바마의 그린뉴딜 vs. MB의 그레이뉴딜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6/17>
오바마의 미국과 이명박의 한국을 비교해보면 오바마의 정책은 정확히 그린뉴딜에 해당한다. 동반성장과 금융규제강화로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며, 청정에너지경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한 ‘역주행’이다. ‘양극화’를 부자감세라는 또 다른 ‘양극화’로 해결하며, ‘금융의 폭주’를 자금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완화라는 또 다른 ‘폭주’로 해결하려 한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4대강 유역개발의 토건경제로 회기하려 하며, 건설업의 일용고용직 양산을 ‘일자리창출’로 치장한다. 부자감세, 금융규제완화, 불안정한 노동의 양산, 토건경제의 모습 그 어디에도 ‘그린(green)’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태의연한 토건경제에 신선함을 부여하기 위해 녹색으로 위장된 ‘그레이뉴딜’에 불과한 것이다.

...현 정부의 ‘그레이뉴딜’의 본질은 바로 ‘버블’을 ‘버블’로, 그리고 ‘양극화’를 ‘양극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버블이 꺼졌을 때 꺼내든 카드는 바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토목사업 구상이었으며, 부자감세와 재벌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성장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8135130§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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