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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위헌 결정 당연하다.
송재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05/22
< 뉴타운, 재개발 위헌 결정 당연하다.>

작년 용산2구역 조합측은 사업구역 내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도정법 제49조 제6항에 기하여 건물 명도를 청구하였고(2008가합14824),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2009카기195)하였다.

이 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은 22일,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는데 재판부에서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재판부는 위헌성 의심의 근거로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반, 평등 원칙의 위반을 들었다.

이번 결정은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침해하면서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과 절차 없이 공권력을 이용해 세입자들을 강제로 쫓아 냈던 이제까지의 개발 방식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뉴타운 재개발의 법적 절차가 원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특히 이번 용산참사에서 나타났듯이 조합 측은 상가세입자들의 중요한 재산권의 하나인 권리금을 포함하여 재산권과 영업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영업손실보상비를 제시했고, 이에 세입자들의 저항이 심하자 법을 앞세워 명도를 하고 철거를 진행하여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쫓아 냈던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은 임차권이 박탈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박탈의 적법 여부나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가 없음을 위헌성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뉴타운 재개발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상도 없이 침해되는 임차인들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사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재산처분과 관련된 위헌성은 가옥주들의 추가분담금 문제에도 존재한다.
가옥주의 경우도 재개발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추가로 부담되는 금액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마지막 단계인 분양계약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나 처분되는 자신의 재권권에 대해 알게 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침해의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혹시나 하고 기다리지 말고 세입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한 위 판결을 존중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도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세입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규정 및 이의 신청 등 구체적 구제 절차에 대한 명문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상가세입자에 대한 권리금에 합당한 보상금을 명시하고 영업권 상실에 대한 임대상가 등의 방안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세입자의 경우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지정일 기준 주거이전비 지급이라는 도정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 5. 22.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
www.kdlp.org/statement/10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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