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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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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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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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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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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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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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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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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한달동안 6개 늘었다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의 수가 10월 1일 현재 1,254개에서 11월 1일 현재 1,260개로 전월 대비 6개가 증가했다.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의 수는 11월 1일 현재 412개로 지난달에 비해 1개 증가했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51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지난달 843개에서 11월 1일 현재 848개로 5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중에서 지정된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지분율 또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판단한다. 기업집단의 범위 내에 있는 화사들은 서로 계열사 관계가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각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들의 전년도 자산합계가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기업집단 중에서 큰 규모의 기업집단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는데, '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동시에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즉,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줄여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자산의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40%로 제한된다. 즉,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한 기업집단 중에서도 규모가 큰 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소속한 회사의 증가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가 설립되어 계열회사로 편입된 기업이 7개,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회사로 편입된 기업이 5개, 기타의 경우가 1개로써 총 13개가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소속한 회사의 감소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산종결이 2개, 합병이 5개로 7개가 줄었다.
정리 : 정책홍보팀 신동민 사무관 eastman@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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