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성 논리에 휘둘리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 연기금의 수익률 지상주의는 노동자 이익과 상충
- 현재 기금 운용 방식, 대기업에 혜택 집중하고 불안정성 높여
- 주주권 행사, 필요하지만 경제 민주화 지렛대로 보는 건 비약
...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성을 띤 사회적 기금이라면 일단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마치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도록 하라'가 모토인 것처럼. 이사 해임, 인수합병 등의 주요 안건에서는 특히 수동적이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경영계 일부에서 공포심을 내보이고 있지만 주주 자본주의의 전형인 미국에서 퇴직연기금들의 주주권 행사가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적연기금, 즉 연기금의 원천인 대중의 요구가 과연 주주권을 통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의 지점이다. 주주권이 소위 '수익'만을 지상의 가치로 하여 행사될 때 투자의 사회적 책임은 잊히고, 이윤을 위한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마치 경제 민주화의 강력한 수단인 것처럼 논하는 것은 사실 심한 비약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의 정착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먼저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을 통해 투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 자본의 전횡을 막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방기해서는 안 될 책임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