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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법개정안] 당정,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 논의 중단
기획재정부
mosf_110907.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1/09/07
소득ㆍ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가 중단됐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된다.
또 앞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 증가가 없으면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2년간 사회보험료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편법적인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3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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