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통상장관간 2010.12.3(금) 합의된 한·미 FTA 추가협상의 결과를 조문화하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금번 조문화 작업의 결과로, 3개의 합의문서가 작성되었으며, 동 문서는 1개 서한(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2개 합의의사록(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업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으로 구성
※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및 비자 관련 합의내용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별도 합의의사록으로 작성
2. 상기 합의 문서(국문본 및 영문본)는 양측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2월 중순 경 정식 서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