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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련: FTA 관세감축 방식 조정
외교통상부 FTA협상총괄과
mofat_100210.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10/02/10
1. 한·EU 양측은 금년 중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금년 4월 중 한·EU FTA를 정식 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2. 또한, 양측은 2009.12.1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2009.10.15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o 리스본 조약 내용을 반영하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유럽공동체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을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용어 수정
o 관세감축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5년에 철폐되도록 조정(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3년 철폐품목은 만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4년에 철폐 완료)
※ 모든 상품(공산품 및 농산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전체적인 양측간 이익의 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
o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승용차(3년철폐)의 경우,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 적용
※ 우리의 승용차 수출(2004-2006 평균) 중 중·대형이 70% 이상을 차지 (대EU 공산품 수출의 13.2%)

3. 양측은 한·EU FTA 정식 서명준비를 위해 3월초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 첨부 : FTA 관세감축 방식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6674&c=&t=&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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