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 국회 본청 앞에서 상인·시민단체·야5당 공동으로 개최
...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중소상인의 대규모 몰락이 진행되는 지금,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관련 법안 개정안들에 대해 정부는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배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개설허가제 등의 규제가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GATS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어느 나라도 국내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로 WTO에 제소를 당한 사례가 없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의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또는 제3항의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목적에 따라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는 이제 진실을 호도하는 정부의 주장을 떨쳐버리고,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