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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 결의이후, 북ㆍ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장의 변화
조명철, 정승호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11/17
1.문제제기
2.북·중 접경지역의 대북한 경제제재 내용
3.결론
▣ 중국 당국은 UN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에 대해 일부 금융거래 제한 및 통관 검색 강화 등을 비롯한 경제제재조치를 실행하고 있음.
▣ 중국은 4대 국유상업은행을 중심으로 대북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발표에 맞물려 일부 제재조치가 완화되었음.

▣ 북한은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응하여 △중국인 계좌를 통한 간접 금융거래 △물물교환을 통한 구상무역 확대 △소액무역거래 확대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교역에서 중국의 대북한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은 △교역물품에 대한 검사의 강화 △통제품목 확대 △밀무역 단속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현재의 중국당국의 제재조치는 대부분 대상과 지역에 있어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6자회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재의 수준, 내용, 대상 등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실질적 목적은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자극수단으로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경제난 가중에는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www.kiep.go.kr/sub02/sub04_1.asp?seq=200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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