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위 분담의 내용과 역사
2)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지원 현황
3)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지원 현황
2.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1) 미군기지 이전 사업 개요
2)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 진행 현황
3) 가혹할 정도로 한국의 재정 부담을 불러오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
4) 전용의 핵심, 군사건설비 - 현금은 축적, 현물은 LPP 사업에 제공
5) 전용의 길을 터준 국방부 훈령 - CDIP 사업도 전용 가능하게 만들어 줌 ․
6) 방위비 분담금을 LPP 미국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협정 위반
3. 방위비분담금,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1) 특별협정은 SOFA 제5조의 예외를 위한 임시 조치로서 페기 또는 개정이 가능하다.
2) 주한미군 감축과 재편을 반영하여 방위비 분담금은 삭감되어야 한다.
3)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전용하려는 군사건설비, CDIP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
4) 미국이 부담해야 할 소음, 환경 등 손해 배상금도 공제해야 한다.
5)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