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타결내용
(1)2007년도 방위비 분담이 전년 대비로 451억 원 증액
(2)증액 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
III.방위기 분담금 삭감(2005-2006)으로 자금난을 겪었다는 미국 주장의 허구성
1.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미국 주장의 허구성
(1)한국인 노동자의 자연감소로 인건비가 절감됐다고 국방부도 확인해
(2)인건비가 부족하다면서 2006년의 인건비 배정액을 2005년보다 더 낮춰
(3)부족한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주장의 허구
2.2005년 방위비 분담의 이월액이 960억 원에 달해 자금난 운운은 어불성설
(1)사업선정을 못해 이월한 금액만 890억 원
(2)남은 예산을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어 인건비 부족 운운운 어불성설
(3)방위비 분담의 낭비를 보여주는 불법이월
3.국사건설비 낭비 사례로 보는 자금난 주장의 허구성
(1)교회를 짓는데만 100억 원을 투자
(2)남는 부대를 위해 따로 막사를 지어(2005년 군사건설비의 낭비)
(3)CDIP사업비의 낭비
4.방위비 분담은 되례 상승해 자금난 운운은 엄살에 불과
(1)주한미군 1인당 방위비 분담금은 22.7%나 상승
(2)지급방식 변경으로 1,050억 원의 환차익을 누려
5. 방위비 분담 규모에 대한 미국 불만의 배경은 무엇인가?
(1)2007-2008년 방위비 분담 규모에 대한 미국의 불만
(2)2005-2006년 방위비 분담 규모와 항목에 대한 미국의 불만
III.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이 갖는 불법-부당성
1.미군기지 이전비용을 거의 전부 한국이 부담하게 돼
(1)기지이전 비용 10조원의 거의 전부를 한국이 부담하게 돼
(2)60억 달러 이전비용 중 미국이 6%만 부담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돼
2.방위비 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를 충당하는 것은 LPP 협정 위반
(1)LPP협정의 위반
(2)방위비 분담금의 50%를 LPP비용으로 쓰기로 한 밀약의 실체가 드러나
(3)국회 기만
(4)LPP협정 자체도 불평등한 협정인데 그마저도 뒤집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는 이중 수모
3.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재협상 돼야
(1)방위비 분담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기지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이 기지이전비용을 댄다는 원칙의 파기 선언.
(2)용산 미군기지 밖의 미군주택 임대료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하기로 한 FOTA 7차 회의의 비밀합의는 용산 협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4.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시각에서 보는 문제점
(1) 미국의 횡포에 굴복하면 방위비 분담을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계속 끌려가게 돼
(2) 전면적으로 축소⋅폐지돼야 할 군사건설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줘
(3)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이중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 전락돼
(4)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지 이전비용을 보장해 주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굴욕
5.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 전용을 두둔하는 국방부의 문제점
(1) “집행내역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의 문제점
(2)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며 이전비용 전용을 적극 두둔하는 태도의 문제점
6. 소요충족 방식으로의 변경이 갖는 문제점
Ⅳ.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재협상되어야 한다
1. 2007년 방위비 분담은 최소 4,000억 원이 삭감돼야 한다
(1) 증액된 451억 원은 삭감돼야 한다
(2) 군사건설비의 전면 축소⋅폐지의 근거
(3) CDIP 사업비의 폐지 근거
(4) 한국을 미국의 도태탄약의 창고로 전락시킨 불평등한 SALS-K 협정은 폐지돼야
(5) 한국노무단(KSC) 임금을 특별협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국노무단 지위협정 위반이므로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한다.
2.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폐기를 위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1)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국익(세계군사패권)을 위한 것이므로 방위비분담금은 폐기돼야
(2)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폐기돼야
(3)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이중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전락된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4) 주한미군 주둔비를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특별협정은 폐지되어야
(5) 다른 주둔국지원(HNS)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가중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방위비 분담은 폐지되어야
(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