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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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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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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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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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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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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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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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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RESS RElAESE)
제06-397호 문 의 : SOFA운영실(T:2100-7841) 배포일시 : 2006.10.24(화) 15:00
제목 : 제18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1. SOFA 합동위원회 제185차 회의가 2006.10.24(화)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2005.7.7 제184차 합동위 회의 이후 특별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SOFA 협의채널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어 온 SOFA 운영 관련사항을 중점 협의하였다. 금일 회의는 협정 제28조에 의거하여, 한국측 SOFA 합동위원장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측 합동위원장인 개리 트렉슬러(Garry R. Trexler)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주재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는 SOFA규정 제28조에 의거, 동 협정의 이행 관련 사항에 관한 한·미간 협의를 위해 지난 1967.2.9 설치되어 연례적으로 운영되어 온 고위급 SOFA 공식 협의체
2. 한·미 양측은 한 미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원회 회의 및 각종 분과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2002년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이행합의 개정 합의서」,「주한미군용 축산물 합동검역 합의각서」,「문화재 보호 협의 관련 과제부여 합의서」등에 서명하였다.
ㅇ 우선 양측은 2004.12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개정에 따라 그 이행문서를 개정하는「2002년도 연합토지관리계획 이행합의(AR) 개정 합의서」및「현물지원 건설절차(In-Kind Construction Procedures) 이행합의 개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양측은 기지이전 및 반환 사업이 일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미군기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12월 체결된「문화재 조사 절차서」에 따라 2006.5월부터 연말까지 ‘군산 공군기지’ 등 10개 미군기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문화재 보호 방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문화재보호 협의 관련 과제부여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한 미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양측은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예방 및 주한미군용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주한미군용 축산물 합동검역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즉시 시행키로 하였다. 동 합의서에 따라 주한미군 소비용으로 반입되는 냉장·냉동 식육과 그 가공육제품에 대하여 지정시설에서 주한미군이 검역실시한 결과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이 보고받게 되며, 필요시 검역현장 확인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검역당국과 검역원은 원산지역내 악성질병 발생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게 된다. 동 합의각서 서명으로, 한·미 양측은 2006.5월 서명된「주한미군용 농산물 합동검역합의각서」와 함께 2001년 SOFA 제2차 개정시 제26조 양해사항에 마련된 동식물 합동검역 실시 조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3. 이번 합동위 회의에서는 2003.11월에 부임하여 2006.10월 퇴임 예정인 Trexler 주한미군 부사령관(공군중장)에게 그동안 미측 SOFA 합동위원장으로써의 노고와 한·미 동맹관계에 기여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한측 위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하였다.
4. 금일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한 미 양측은 지난 1년간 SOFA 채널에서 진행된 협의 결과로 도출된 각종 분야에서의 SOFA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양측이 지속적으로 SOFA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참고사항>
※ 서명문서 정식명칭과 담당부처
ㅇ 2002년 3월 29일자, 연합토지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합의권고을 수정하는 합의 권고(3차)
ㅇ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위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에 따른
지원건설절차에 대한 합의권고 개정1
▶ 상세사항은 국방부 기지이전팀(전화: 748-4577)에 문의바람.
ㅇ 주한미군 기지내 한국 문화재에 관한 협의를 위한 한국측 요청
▶문화재 보호 관련 상세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전화: 042-481-4941)에 문의바람.
ㅇ 축산물 검역·검사에 관한 합의각서
▶축산물 합동검역 관련 상세사항은 농림부 통상협력과
(전화 : 02-500-1722)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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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12871_63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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