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측 조치 목록
2. 금융제재 대상 이란 기관.개인 목록
3. 안보리 이란제재 결의 1929호 요지
1. (금융제재 대상자 지정)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Mellat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이중 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2.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 및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3. (신규지점개설 금지) 정부는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 및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4. (코레스관계 신설 금지) 정부는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관계 신설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5. (기존 코레스관계 종료) 정부는 금융제재대상자인 이란은행과 국내은행간의 기존 코레스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6. (국채 매매 금지) 정부는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 매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7. (보험 및 재보험 거래 금지) 정부는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과의 보험 및 재보험 거래를 금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