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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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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권사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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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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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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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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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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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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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차 인권이사회(3.2-27, 제네바) 3.16 회의에서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A/HRC/10/18)와 구두보고를 통해 북한인권상황을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권리 △신변안전 △자유권 △망명 및 이주 △특정그룹의 5개 분야별로 평가하고, 북한정부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별첨)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인권위결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북한인권상황 관련 보고서 제출 및 구두 보고
- 동 보고에 대해 북한은 당사국 자격 발언을 통하여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hostile policy)과 EU의 인권 정치화(politicization)의 산물로서 북한의 존엄과 명예를 폄하하려는 정치적 음모에서 나온 문서라고 주장
2. 상기 보고시 우리대표(이성주 주제네바대사)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정부 기본입장에 따라, 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조 노력을 설명하고 동 보고관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 이탈주민들이 경유국에서 겪는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 방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조치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3. 금번 보고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주요국가들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dire)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당국이 특별보고관의 방문허용 등 협조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작년과 유사한 내용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 발언요지
o EU : 특별보고관 활동기한 연장 지지, 북한 당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우려
o 미국 :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인권 개선 필요
o 일본 : 납치자 문제 조속해결 촉구
* 첨부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요지
(상세는 www2.ohchr.org/english/
bodies/hrcouncil/10session/reports.htm 참조)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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