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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농장법 등 새로운 부문법 채택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10/01/22
■ 개 요

o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농장법 등 7개의 새로운 부문법이 채택·발표되었다고 보도하였음.(1.15)


■ 주요 내용

o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노동정량법, 농장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음.
- “농장법은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를, 노동정량법은 노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
-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를,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관리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를 밝혔음.”
- “상수도법과 하수도법은 상하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이용, 폐수 처리에서 나서는 질서상의 문제를, 선원법은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에서 나서는 원칙을 규제하고 있음.”

o 북한은 새로운 부문법 채택을 통해 “농장사업을 개선 강화하고 노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대외경제 무역을 발전시키고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음.
- 또한,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며 선원대열을 튼튼히 꾸려 배의 관리와 항해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였음.


■ 분 석

o 금번 北 부분법 제정은 기존의 관련 북한법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강조 △금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대외무역 강조 등의 동향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노동정량법·농장법***」은 최근 북한이 계획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향과 연관이 있으며, 노동자·농민에 대한 노동규율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同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임.
*** 관련 기존 북한법으로는 「농업법」(1998.12월 채택)이 있음. 同 법은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통제」(68~78조)에서 농업사업의 기본적인 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북한은 중앙집권적 경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을 제정하였음.(2009.12.16, 중통)
- 「수출품원산지법**」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나선시 현지지도時(’09.12.16) 대외무역의 중요성 언급 △금년 신년 공동사설의 대외무역 강조 등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됨.
** 관련 기존 북한법으로는 「원산지명법」(2003.8월 채택)이 있으나, 同 법은 북한내 유통되는 상품의 원산지명권의 보호와 관련된 것임.
- 「상·하수도법」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거론하며 추진한 상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을 법제도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Kuwait Fund Arab Economic Development)으로부터 2,17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08.11월)받아 '09년 평양의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평양시의 수원지에서 물 소독문제를 완전 해결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완전 소독한 먹는 물을 보장하는 최초의 수도가 되었다’고 선전
- 「자연보호구법·선원법」은 환경보호와 선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북한의 관련법인 「환경보호법」(’86.4월)과 「해운법」(’80.8월)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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