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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족형 북한인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서보혁
iss139_sbh_090330_2.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13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03/30
Ⅰ.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새로운 분류
Ⅱ.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특징
Ⅲ. 자족형 정책의 문제 : 성과 없음과 그에 대한 무감각
Ⅳ. 실질개선형 정책으로의 전환
Ⅴ. 주요 북한인권정책 수단으로서 남북대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북한정부가 인권개선에 나설 의지와 능력을 북돋우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실제 국제사회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만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협력사업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온건책은 접어놓고 북한인권 결의안 제안, 찬성투표 등 압박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금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경우에도 북한은 남한 대표의 북한인권 언급, 결의안 공동제안, 결의안 찬성투표 등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불순한 인권소동”,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남북한의 인권관 차이, 체제유지에 대한 북한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냉전시기 유럽에서 진행된 동서 진영간 안보협력대화(소위 헬싱키 프로세스)는 타산지석이다. 1975년 8월 1일 동서 35개국 정상이 헬싱키 의정서에 조인한 이후 인적 접촉(human contact)을 먼저 추진하고 인권문제는 전문가 논의, 공산국가의 개방정책 도입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정부가 이같은 역사를 무시하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자기만족적 정책에 만족하여 그것을 지속할 경우 그 정책의 제한적 효과마저 사라지고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 정부가 자기만족적 정책을 실질개선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혹은 실질개선형 정책과 결합하지 않을 경우 북한인권정책의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만족형, 성동격서형 정책은 북한인권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인권정책은 다양한 실질개선형 정책을 개발하여 그것들 사이의 상대적 우위를 정책집행 과정 속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다 개선된 정책으로 재투입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자기만족형 정책에 만족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북한을 돕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인권정책이라는 것은 폐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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