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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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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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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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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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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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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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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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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이재정 통일부 장관)는 ‘07.5.15(화) 16:00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대북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대북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 차관 40만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음.
o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미화 1억5천4백만달러 이내의 차관과 부대경비 186억원의 남북협력기금지출을 의결하였음.
* 상환조건 :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 연 1%
o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배현장 확인을 ‘05년도 수준(매 10만톤당 4곳)보다 강화하여 매 10만톤당 5곳 실시(총20곳)할 것임.
o 국내산 쌀 15만톤중 5만톤은 육로로, 10만톤은 해로로 수송하며, 외국산 쌀 25만톤은 현지에서 해로로 수송할 예정임.
* 이번 회의에서 쌀 제공 시기와 속도는 '2.13 합의' 이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음.
□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18~22)에서 △남측은 ’07년도 8천만 달러분의 의복류·신발·비누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대가를 상환하기로 하였음.
o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경공업 원자재 구입·제공비 800억원(유상) △지하자원개발 현지조사비 등 사업비와 이행기구 위탁수수료 40.78억원(무상) 등 총 840.78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음.
o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간 유무상통에 의한 민족공동 이익도모와 상거래방식의 새로운 경협모델 창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국내 중소기업 활로개척에 기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북한은 금년 참나무 시듬병과 송충병 구제에 필요한 약품과 자료를 요청(4.5)한 이후
-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실무접촉(5.8, 개성)에서 솔나방 등 산림병충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기술적 자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옴.
o 정부는 △북한 산림병충해 피해확산 방지 △남북간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약품·장비·수송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o 이에 따라,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약품·장비 등의 소요경비 19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기로 하였음.
□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
o 개성공단 입주업체 3개 기업이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을 신청하여 왔음.
- 이는 경협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보위험’이 발생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보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사업추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o 상기 기업 모두 손실보조 관련 규정이 정한 약정체결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3개 기업 약정체결 신청금액 총 89억원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
□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간, 관계부처들간 협력을 원활히 해나가도록 하겠음.
통일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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