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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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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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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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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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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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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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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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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현안
1.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2.쌀·비료지원 유보와 북한의 반응
3.UN 안보리 결의 및 북한의 대응
4.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안) 입법예고
II.대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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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 요 현 안
1.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 개 요
o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5) 이후 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 국면 해소를 위해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키로 결정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기조 유지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입장을 北지도부에 가감없이 전달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노력에 부응 △남북대화의 모멘텀 유지
o 이에 따라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11~13간 부산에서 개최
- 당초 3박 4일(7.11~14) 일정이었으나 남북 합의로 1일 단축, 조기 종결
□ 주요 논의사항
< 우리측 제기사항 >
o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발사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
-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우리측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강력 항의
o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
- 북한의 6자회담 복귀시 △북한의 우려사항 해소 △국제사회와의 신뢰회복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등을 설명하면서 북측의 결단을 촉구
※ 미국(Hill 차관보)의 대북 메시지도 전달
o 또한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전후한 북측 단장의 우리 내부 문제관련 내정 간섭적 발언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
< 북한측 제기사항 >
o 북한은 △참관지의 제한없는 방문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쌀 50만톤 지원 요청 △추석계기 이산가족 직접상봉 및 화상상봉 등을 제의
o 한편, 북한은 전체회의(비공개)에서 “선군이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주고 있다”고 주장
- 이에 우리측은 “누가 남쪽에서 귀측에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 “우리 국민들 중에는 선군 정치가 남측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대응
- “우리의 안전을 도와주는 것은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핵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며,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 사정거리만큼 남북간의 거리도 멀어지게 된다”고 반박
- 아울러 “선군정치나 미사일이나 핵이 우리측 안전을 도와주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주장을 하지 말라. 이는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대응
※ 이러한 우리측의 반박에 대해 북측 단장이 흥분, 정회소동
o 북한은 우리측이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만을 의제화하고 △쌀ㆍ비료지원에 대한 유보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종결회의시 우리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7.13)
2. 쌀ㆍ비료지원 유보와 북한의 반응
o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 감지 직후,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 움직임 중단을 요구하고 강행시 쌀ㆍ비료 지원을 유보하기로 방침 결정
- 6월 중순, 미사일 발사시 대북지원 유보방침을 북한 당국에 직접 전달
o 북한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종료 이후 대한적십자사 총재앞 전통문에서
- “귀측은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쌀과 비료지원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8월중 추진키로 합의한 8.15 이산가족 특별화상상봉과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중단입장을 통보(7.19)
o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민간차원의 경협사업과 사회문화분야 교류 등은 별다른 동요없이 진행
o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면
- 당국 회담과 교류는 당분간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 민간차원의 경협, 사회문화분야 교류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3. UN 안보리 결의 및 북한의 대응
o UN 안보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 채택(7.16, 한국시각)
- △미사일 개발 중지 및 모라토리움 약속 준수 △미사일 및 WMD 개발 관련 물자․자금 등의 거래 및 이전 금지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 복귀 촉구
o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7.16) 등을 통해 강력 반발
- △안보리 결의 전면 배격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 등을 주장
- 대내적으로는 대미 비난공세를 지속하면서, 내부 체제결속에 주력
o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준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 발표(7.16)
- 우리는 이미 미사일과 WMD관련 5개 국제협약에 가입, 국제기준을 준수해오고 있음.
※ 5개 국제협약 :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바세나르체제(WA), 쟁거위원회(ZAC)
- 특히, ’04년부터는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가동,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반출을 엄격히 통제
※ UN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에 안보리 결의내용을 넘어서는 쌀과 추가비료 지원 유보방침을 확정
4.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안) 입법예고
o 통일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발의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7.19)
-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발생한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
- ‘06.1월 법 제정 추진 결정 이후, 당정협의 및 관련 단체 면담, 인권․남북관계․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o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전후 납북자를 입법대상으로 하며,
※ 전시납북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추진 예정
- △정부의 납북자 생사확인·송환·상봉 노력 △납북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지원 및 보상 △귀환 납북자의 재정착 지원 등을 규정
- 국무총리 산하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o 향후 공청회(8.9) 등 정부내 필요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
ll. 대 책 방 향
□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추가적 긴장조성을 방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o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입장에서 국제사회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토록 노력
- 조속히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
□ 쌀·비료 지원 유보가 미치는 남북관계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관리해 나가면서 대화동력 유지 노력
o 당국간 대화는 북측태도와 정세변화 등을 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민간 경협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민간 자율에 따라 추진토록 하되 현행법규에 따라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관리
o 중단된 화상상봉과 면회소 건설 재개를 위해 노력하며 이산가족 상봉사업 지속 추진
□ 현 상황의 조기 타결 노력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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