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 인도지원법제의 필요성
Ⅱ. 남북관계 및 북한 인도지원관련 현행 법령
1. 통일부소관 남북관계 관련 법령(2010. 10. 1 기준)
2. 북한 인도지원관련 현행 법령분석
3. 북한 인도지원관련 법제의 현행법상 근거
Ⅲ. 북한 인도지원을 위한 입법안 검토
1.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2005. 6. 27.)
2.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2006. 9.)
3.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07. 10. 1.)
4.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07. 9.4. 평화재단)
5.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2009. 9. 8.)
6. 북한인권법안(2012. 6. 1.)
7. 북한인권법안(2012. 6. 15.)
8.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관한 특례법안(2012. 10.)
9.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2012. 11. 15.)
10.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2. 11. 19.)
Ⅳ. 북한 인도지원관련 결의안
1. 북한인권개선 및 남북협력 촉구 결의안(2010. 10. 5)
2.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2012. 7. 25)
3.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 협약안(2011. 11. 12)
Ⅴ. 북한 인도지원법제의 입법 방향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은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의 견지에서도 필요하다.
동 조는 제1항에서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기존의 현행 법령에 포함되어있는 대북인도지원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별적 이행법률을 만들려는 노력과 이를 촉구하기 위한 국회의 결의안, 그리고 민간차원에서의 대북인도지원법 제정안의 제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