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안에 대한 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안 제2조와 별표)
1) 법안의 내용
2) 경실련 의견
2.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안 제3조)
1) 법안의 내용
2) 경실련 의견
3. 행정구에 읍면동에 대한 설치 규정(안 제4조)
1) 법안의 내용
2) 경실련 의견
4.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조항(안 제7조)
1) 법안의 내용
2) 경실련 의견
5.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특례(안 제8조)
1) 법안의 내용
2) 경실련 의견
Ⅲ. 결론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의 제정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경실련은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니므로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