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월 19일(수),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로「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김대중 前대통령의 장례절차를 논의했다.
- 논의 결과,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대승적 의의를 위하여 김대중 前대통령의 장의를「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 국장을 거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기로 하였고, 국장기간은 현재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6일장으로 하기로 했다.
□ 앞으로 국장은
- 장의명칭은「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으로 하고
- 장의기간은 6일장으로 하여, ‘09. 8.18~8.23 까지로 하며
- 영결식은 마지막 날인 8월 23일(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될 예정이고 안장식은 같은 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 또한 국장기간 중에는 전 기간 조기를 게양하게 된다.
□ 당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되었던 임시빈소는 8월 20일(목) 국회의사당 앞마당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의사당에 빈소를 마련하고 영결식을 거행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 또한 서울시청 앞과 전국 각지에도 분향소를 설치하였으며 해외교민과 외국 인사들을 위해 재외공관에도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부는 국장 장의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직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흘함이 없도록「故 김대중 前대통령의 국장」을 집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