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 것은 버리고, 금지할 것은 허용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공교육 파괴하는 영리학교는 허용하고 지역고용의무제는 폐지
지난 3일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공교육의 체계를 파괴하는 영리학교가 끝내 허용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제주도에만 한정한 영리학교 허용을 주장하여,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국회에 부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교육과 의료 영리법인 전국화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어 부대의견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 당면 과제라고 떠들면서도 진작 지역의무고용제조항은 쟁점도 되지 못한 채 사라졌다. 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인데 이 조항이 사라져 사업시행자에게 고용을 강제 할 수단이 없다.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공교육을 파괴하는 영리학교에 허용에 목을 맨 반면에 지역의무고용제 폐지는 수수방관하였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킬 것은 버리고, 금지할 것은 허용한 최악의 특별법 개정’이다. 공교육을 파괴하는 영리학교를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무고용제를 폐지한 것이다. 독소조항은 이것만이 아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양여 할 수 있고,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진보신당과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공교육을 파괴하는 영리학교를 위해 제주도민의 일자리와 재산을 맞바꾼 법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김태환 도정이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영리병원과 과실송금 허용을 제주도민들과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