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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나라당
2008/08/10
대통령에게 KBS사장의 임명권뿐만 아니라 해임권한이 있음은 다음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명백하다.


1. 우선 상식에 근거한 법 해석이다.

법은 상식의 최대공약수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 해석은 궤변에 불과하다.
임명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해임권한이 있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자명한 일이다. 임기가 보장되는 직책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자의적으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임명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함이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기 동안에는 절대 해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규정은 그 어느 법에도 없다.
통상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1983년 정부투자기관 기본법 등)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정연주 사장은 부실 경영과 방만 경영 등의 책임 져야 할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해임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2. 입법취지상으로도 임명권 조항이 해임권한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다.

KBS에 관한 법률은 사장의 임명권한에 대해서 종전 근거 법률이었던 한국방송공사법에서도 '임명'과 임면'이 혼용되어 왔다.
특히 2000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임명'이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 당시 방송위원회에서는 '해임권한이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고, 해임권한이 배제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따라서 입법취지 역시 해임권한을 명백히 배제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3. 해임권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정연주 사장은 방송법 제51조에 의해서 경영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방송법 제51조는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정 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무려 1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소송을 중도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소가 차액 1000억여 원, 감사원 추계액 512억 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게 한 책임이 있다. 해임권한이 있는 지와는 별도로 법 제51조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명확하게 밝혀진 부실 경영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KBS사장직만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차치하고라도, 선거로 선출된 직책의 경우에도 탄핵과 국민 소환에 의해서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마당에 KBS사장직만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KBS전임 사장들은, 똑같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정연주 사장과 같은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었어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스스로 물어왔고, 스스로 사임함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왔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 큰 시사점이 될 것이다.

정연주 사장 개인을 비호하는 민주당 등은 법규정에 단지 '임면'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유일한 근거로 삼는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런 주장은 법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옳지 않음은 명백하다.


www.hannara.or.kr/hannara2/news/news_top_view.jsp?no=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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