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이지원 기록 관련 브리핑 및 협의 결과 자료
노무현 전대통령비서실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무현 전대통령 홈페이지
2008/07/13
보도참고자료
이지원 기록 관련 천호선 전 청와대대변인 브리핑요지(7.13)

※ 언론보도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요지를 싣습니다. 실제 브리핑내용과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제도화의 배경과 제도의 취지

1) 참여정부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이를 최초로 실천

*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앞장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기법, 2007년 4월)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이관함; 총 825만여건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80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70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2만12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25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3만7600여건 △이승만 전 대통령 7400여건 등

2) 기록관리문제는 전임대통령과 국가기록원간의 문제

* 청와대 기록의 이관보존과 후임 청와대에의 자료인계 인수는 별개의 문제

- 대기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은 후임 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보존하는 것이며, 후임 청와대는 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 청와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하였다. 지정지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기법의 원칙이며 미국 등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하다.

-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을 불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하마을 사저의 것은 사본이다.

-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제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그 접근권이 보장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음.

-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음. 당시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하며 폐기 후 정보보안위원장(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음.(당시 퇴임을 앞두고 이지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 구두 보고한 것임)

3)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

* 기록물은 국가소유이나 전직대통령은 자신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기록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기법 제18조)

*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보고서들,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자체가 담긴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전직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또 이를 기초로 당시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임

* 작년부터 퇴임 후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적 조치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임

-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의 책정 문제, 열람 제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었음

- 이런 취지에 대해 지난 3월 이후로 현 청와대에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열람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본을 소유한 것은 법의 위반 아니냐?

* 해당 자료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과도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

* 열람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없이,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

2) 온라인 서비스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

* 실효성 있는 열람을 위해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피

- 열람권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사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에 직접 가서만 열람해서는 이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

* 당초 입법과정에서 열람과 더불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려 하였으나 관련 T/F팀에서 ‘열람’에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입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이의 적시를 고집하지 않음

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 (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

*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

-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

-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 몇 가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

1)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원본이란 디지털 자료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인데 청와대의 기록을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자체 시스템에 수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보관된 자료가 진본이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밝혔듯이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본이다.

2)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기 조치했으며

* 봉하에서 운영중인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기존의 청와대의 것과 제조회사와 기종이 달라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구동할 수도 없다. 이는 오늘 국가기록원측에 확인시켜준 바 있다. (청와대는 E사, 봉하마을 사저는 H사이며,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

3)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주) 디네드는 유령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바 없다.

*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주)디네드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주)디네드는 봉하마을의 이지원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위한 회사이다.

- (주)디네드는 2004년 설립한 IT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유령회사인가?

-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했던 SDS로부터 이지원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SDS측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봉하마을 사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주)디네드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5) 노대통령이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데...

- 노 전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수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시스템개발을 한 것임.

- 이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을 봐야겠으나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임.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들은 당연히 없애야하고 이관하지 않는 것임. 이런 말을 거두절미하여 마치 불법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임

6) 기타 황당한 주장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인사자료의 특성상 이는 이지원시스템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전체가 지정기록으로 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작년8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협의했었음

-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협의가 성과없이 마무리된 올해 1월임

-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나 퇴임 후 열람권에 대한 초기단계의 여러 구상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렴치한 것임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얘기


4. 현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운영이 갓 시작된 단계에서 당연히 미비한 점이 있고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청와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움

1)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남겨놓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의 국가소유권만 강조하고 열람권을 무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나 무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다.

2)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 원본을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 더구나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3) 이런 사실의 왜곡을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토록하고 그 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것이야 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 끝 -



▶이지원 기록 관련 국가기록원 봉하마을 방문 협의 결과

o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김영호 행정안전부 1차관,
정진철 국가기록원장 등이 봉하마을 노무현 전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노 전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의 열람권 보장에 대해 협의하고,
이지원 시스템 운용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국가기록원 등 정부측도 오늘 방문이 조사가 아니라 열람권 문제에 대한 협의와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위한 ‘방문’임을 분명히 했다.)

o노무현 전대통령은 회의 모두에 참석하여
국가기록원 측의 설명을 듣고,
이지원 기록 사본을 가져온 배경과
열람권 보장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부측과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들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노 전대통령은 회의 막바지에 다시 참석하여
국가기록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대통령 회의 모두 발언 내용)

- 오늘 방문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확인이라 했는데
언론 보도에는 조사라고 나오더라.
- 청와대는 내가 보기에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앞으로 대화를 하면서 뒤로는 흘리고 있다.
악의적이다.
- 오늘 확인할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바란다.
확인하고 아닌 것은 아닌 걸로
국가기록원에서 권위를 가지고 확인해 주기 바란다.

(열람권 문제에 대해)

- 나보고 성남까지 와서 열람하라는 것은 기록을 보지 말라는 말이다.
국정경험을 정리하고 글을 쓰면서 필요할 때마다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서 기록을 보라는 것은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 정보통신 환경과 보안 기술의 범위 안에서,
사저에서 열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정도의 기술적 서비스와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킹 우려 운운하는데 군사통신도 KT 전용선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 기술적으로 전용선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 대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사저의 이지원 시스템을 국가기록원이 맡아서
보안 관리를 하면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유출 주장에 대해)

-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표현이다.
열람권을 가진 전직 대통령이 자기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유출인가?

(기록반환에 대해)

-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열람 제공 방안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방안만 제시되면
이지원 기록은 바로 반환하겠다.
- 국가기록원이 오늘은 열람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꼭 가지고 와라.
(10:25 노무현 전대통령 회의실에서 퇴장)

(노 전대통령 퇴장 후 정부측과 비서진 사이에 실무적인 협의 계속)

(11:45 노 전대통령 회의실로 다시 입장)

- 청와대는 우리가 기록관으로 넘겨야 할 기록을 넘겨주지 않고
가져온 걸로 의심하는 모양인데,
국가기록원도 그렇게 의심나는 기록이 있는가?
있으면 확인하고 가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협조하겠다.
확인하고 이 문제는 깨끗이 정리해주고 가라.
- 기록관으로 넘겨야 할 기록을 안 주고 가져온 것처럼 말하는 보도는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협의 종료 후 국가기록원의 이지원 운용 현장 확인)

- 11:40분경 협의가 끝난 직후 국가기록원의 실무관계자 2인이 김경수 비서관의 안내에 따라 사저내 이지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실을 방문하였다.
- 서버실은 사저내 통제구역으로 정해놓았고, 출입문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했으며, 윈도우를 구동하고 이지원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접속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
- 또한 사저에 설치된 이지원 시스템의 하드디스크가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이지원 시스템의 하드디스크와 제조회사가 다르며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기종임을 설명하였고, 기록원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 또한 우리는 사저의 이지원 시스템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망으로 되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시켜 주었고, 서버실과 대통령님 거실에 있는 단 두 대의 단말기만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단말기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고, 국가기록원측은 이를 확인하였다.

(협의 결과)

- 앞으로 열람 등 편의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국가기록원과 노무현 전대통령 사저측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www.knowhow.or.kr/app/home/main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북한의 주체공업 추구
코리아연구원과 캄보디아 NICC 업무협약 체결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