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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연금 담보로 채무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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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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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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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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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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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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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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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ew Start 2008 Project란?
ㅇ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국민통합’ 및 ‘따뜻한 사회’의 실현을 약속드렸으며, 국정지표로 ‘능동적 복지’를 제시하였음
ㅇ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위해 “50개 생활필수품 물가지수 선정 및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음. 또한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예방적 조치에 대해 보고가 될 것임
ㅇ 그리고, 아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언급하신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 제도적 문제 및 국가 정책의 오류 등으로 인해 경쟁에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임
ㅇ 이러한 분들에 대한 구제 없이 경제적 양극화 및 희망 격차 현상의 극복은 불가능함. 따라서 이 분들이 제2의 기회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희망층’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이러한 목적 하에 범부처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ㅇ 오늘 발표된 정책은 소관 부처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며, 필요성을 언급한 정책도 부처가 직접 발표 예정
II. 프로젝트의 원칙
1. 국정지표에의 부합
2. 최소한의 국민 부담
3. 최소한의 도덕적 해이
4. 추진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
5 임기 내 지속 추진
6. 큰 틀의 사회적 안전망은 별도 추진
III. 금융소외자
1. 방안 마련의 기본 3대 원칙
가. 국민연금의 존립목적을 해치지 않음
나. 채무자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상환 (도덕적 해이 최소화)
다. 재정에 의한 원금탕감 없음
2. 기본 구조
□ 금융채무불이행자 본인이 기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 채무상환에 활용
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조정액 확정
② 신청자의 국민연금 대부금은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액 상환에 전액 사용 (신청자 동의하에 신복위로 직접 자금이체)
[기본 운영방안 및 추정치]
·대상 : ’07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142만명)중 연금대부액으로 채무조정액 전액 상환이 가능한 자
* 금번에만 하는 한시적 조치 (모럴헤저드 방지)
·대부 조건 :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채무조정 : 신복위와 금융회사들과의 협상하여 결정
(연체이자 전액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 평균 총채무액의 33.4%만 부담 (할인율 10% 가정한 현가계산시)
·대상인원 : 최대 29만명 수준 (이 중 자발적 신청인원은 유동적)
·대부금액 : 최대 3,885억원 ·연금재정 손실 : 최대 420억원
3. 주요 특징
□□ 일방적 시혜적 조치가 아닌 채무자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활용 (재정에 의한 원금탕감 논란 없음)
□□ 채무자 개인별 납부 연금보험료 및 경제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 (1:1 방식의 채무재조정 및 상환)
□□ 새로운 제도·조직·절차의 도입 없이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조직·절차를 활용 (본부 및 전국 19개 상담소)
□□ 신복위의 취업·창업 지원, 소액금융지원 가능 등을 통해 자활능력 제고 및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상환 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예방 가능
4. 기대효과
□□ 신용등급 향상을 통해 즉시 최대 29만명 수준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정상적 경제활동 가능*
* 동 방안 적용 즉시 CB는 금융채무불이행자(9~10등급)에서 신용회복완료자(6등급 이상)로 변경가능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회복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도를 제고
* 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금지되며,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교육 등의 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
5. 이차보전용 재원조달 방안
□ 연금의 이차손 보전필요규모: 기본안의 경우 5년간 최대 420억 추정 (매년 최대 80억원 수준)
* 국민연금의 수익률 - 대부이자율 (최근 3년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재원부담 원칙: 민간과 정부가 함께 “burden sharing“
(1) 국민연금의 미지급 반환일시금: 연 최대 20억원 수준
(2)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국책 금융기관 할당분 일부: 연 최대 20억원 수준
(3) 재정 기여분: 연 최대 40억원 수준
IV. 영세자영업자
1.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대책의 개요
ㅇ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별자금을 긴급 공급,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
ㅇ 1조원 규모의 영세자영업자 대상 특례보증 실시
*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보증 19,228억원 기준 52% 증가한 규모
ㅇ 보증 규모는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평균 800만원씩 보증할 경우 총 125,000개 업체에 보증 가능
ㅇ 중앙정부 지원 하에 지역신보가 주체가 되어 실시
ㅇ 자금 수요가 급한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을 감안, 보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력 집중
* 서울시: 1주일 내 신용보증부 담보대출 실시(1년 거치 4년 상환)
□ 관련 예산 확보 방안
ㅇ 지역신보 연합회 재보증 예산을 통해 특별보증 추진
- 연합회 재보증 비율을『50% → 60%』로 상향 조정
2. 공무원 맞춤형 복지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개요
ㅇ 개인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2005년 전 부처 도입)
ㅇ 중앙행정기관 맞춤형 복지예산(1인당 약 64만원 상당)
□ 복지포인트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ㅇ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범위의 제한을 해제,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장려
- 현재 사용범위가 복지적 수요로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 자율항목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제한 폐지
ㅇ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시달
* 구체적인 운영안은 부처 자율 사항
3.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 필요성
ㅇ 일부 지자체·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자매결연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
-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전 공무원이 월 1회 전통시장을 이용케 함으로써 전통시장 가는 분위기를 확산
* 기관별 사정에 따라 특정한 날을 별도 지정해서 운영 가능
- “전통시장 가는 날”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대한 복지포인트 허용범위 확대,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등 실시
* 복지포인트 일부(개인별 10~20%), 각종 격려금·부상·위문품 등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기관에서 일괄 구매)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10월) 개최시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중기청)
- 정부산하기관, 공공기관, 지역대기업, 민간단체, 학교 등은 소관부처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 정책효과
ㅇ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으로 상인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고객 유치 및 매출증대에도 기여
ㅇ 모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효과 극대화
4. 인하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실태 점검 및 관리
□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는 ‘07년 11월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총 78만개 업체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2.2%로 대폭 인하* (인하전 수수료율 4.5%)
* 연간 매출 4천8백만원 미만
**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라 카드사가 수수료 체계 개선계획을 마련, 조정해 나가도록 지도
□ 최근 신영시장(양천구 신월동)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표본점검 실시(‘08.3.18~19)한 결과,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중임을 확인
* 신영시장(양천구 신월1동) 지역의 표본 가맹점(1,061개) 중 영세가맹점(303개)을 대상
ㅇ 그러나, 아직 수수료 조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각 카드사별 이행실태 점검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7개 카드사 실태점검 실시(’08.4.7~4.15)하여 가맹점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을 철저히 점검
→ 조정된 수수료율 미적용 카드사에 대해 개선을 권고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율 설문조사를 산하 300여개의 업종별 단체를 통하여 실시중(‘08.3~4. 4)이며 동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예정
주기적으로 매년 원가 재계산 등을 통한 수수료 체계를 점검하여 조정검토
V. 비정규직
1. 고용보험 가입율 제고
ㅇ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 정규직은 72.9%, 비정규직은 49%만 고용보험에 가입
ㅇ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보험료 부담과 근로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근로자가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경우 등임
ㅇ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누리는 혜택이 매우 크며, 또 앞으로 강화할 계획이므로
ㅇ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발표 예정
2.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비정규직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 기피, 비정규직 본인의 시간부족 및 비용부담 등으로 참여가 부진
ㅇ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훈련투자를 할 유인이 적으므로 기업을 전달체계로 하는 사업은 한계
☞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이 효과적
□ 주요 대책 내용
ㅇ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계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중 생계비 대부(118억원(기금))
- 중소기업에 대해 직업훈련시 대체인력 채용지원(37억원(기금))
ㅇ 비정규직 JUMP(Job skills Upgrading & Maturing Program) 사업 도입
- 대기업 실무자, 유명강사 등을 초빙하여 모듈식 주말 단기 직무과정을 전국 주요 지역에 개설·운영(6만명, 100억원(기금))
ㅇ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지원
- 중소기업이 노사협의에 의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2009년 300억원(기금), 사업장당 500만원 한도, 6,000개소)
VI. 농민
1.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농가의 농기계 과다보유에 따른 경영비 부담 경감 및 농작업 부담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 필요
□ 주요 대책의 내용
ㅇ 농협에서 ‘08부터 ’12년까지 5년에 걸쳐 농가의 벼농사용 중고 농기계 회수 및 재임대, 농작업 대행 등 추진
- 금년 중 435억원을 투입, 160개 지역농협 대상 시범사업 실시
·지역 농협의 여건에 맞게 중고 농기계 회수 및 신규 농기계 구입, 임대 및 농작업 대행 등 추진
* 다만 ‘08년 사업량 및 투자금액은 농협중앙회 이사회 등의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필요 있음
ㅇ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행대로 지자체 중심의 현행체계를 유지하여 ‘12년까지 350개소로 확대 실시
- 사업량(누계) : (‘08까지)93개소 →(’10까지)230 → (‘12까지)350
□ 추진일정
ㅇ 농림부와 농협 합동으로 농가의 농기계 사용실태조사(3.21~3.25)
ㅇ 농기계 임대활성화 종합대책 마련(4.25)
ㅇ ‘08년 시범사업 실시 대상 160개 조합 선정 및 추진(5.30)
2.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 현황
ㅇ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08. 3월 현재 배합사료 가격 평균 35% 인상: 축산농가의 생산비 16%, 경영비 1.4조원 증가 예상
□ 주요 대책의 내용
ㅇ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융자(연리3%, 1년) 지원
- 특별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 추가
* 양돈농가 : 1억원, 일반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 5천만원
ㅇ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08말 → '11말) 및
'08년 하반기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품목 확대(3품목 → 10) 추진
-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 3개 품목 → 7개 추가
* 기존 옥수수, 매니옥펠렛, 대두에 대두박, 야자박, 면실박, 유장, 겉보리, 유지, 매니옥칩 등 7개 추가
ㅇ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07: 155천ha → '12: 211)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07: 12천ha → '08: 30 → '12: 70)
·조사료 생산 지역농협에 중앙회 무이자 자금 지원
(청보리 톤당 275,000원, 지원액: ('08) 159억원 → ('10) 825 → ('12) 637)
□ 지원 효과
ㅇ 총 지원효과 : 7,36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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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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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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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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