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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의 법적 고찰
조민행
KNSIiss256_jmh141027.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256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4/10/27
Ⅰ. ‘표현의 자유’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법
Ⅲ.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부의 정책의지
탈북자 단체 등 국내 보수 단체 회원들의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고 이슈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강변해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명백·현존위험의 원칙(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이 확립되었다. 이를 염두에 두며 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형법상 일반이적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항공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있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현행법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저지할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이유도 많다. 우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 북한 접경 주민은 생존의 문제라며 극렬히 반대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혹시 이로 인하여 공단이 폐쇄될 것을 우려한다.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한 사이의 신뢰상실과 첨예한 대립은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단 살포로 남북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열기로 한 2차 고위급 협의 개최여부가 불명확해진 것은 아닌가.

대북 전단 등 살포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아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안보에 지나친 위해를 끼치고, 국익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온다.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내용규제가 필요하다.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때이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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