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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부입법계획」국무회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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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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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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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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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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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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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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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
○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 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법제개선을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하였다.
○ 나아가 금년에 261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 금년도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세종시 발전안 관련 법안(5건)으로는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교육・과학・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체하고, 그 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
-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세종시 발전안에 준하여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3건
-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계획으로, 관련 5건의 법률안은 법제처 접수는 2월 17일까지, 국회제출은 2월 26일까지 할 예정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으로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
-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 및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그린 홈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법」 등이 있다.
○ 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관련 법률안으로
- 과징금 등을 과오납하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행정청이 환급하는 경우 환급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고금관리법」
- 인허가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소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소하천정비법」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의 합리화 차원에서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 제재를 완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제재를 합리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 기타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한 법적 개선을 담은 법률안으로
-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임시 공휴일제도를 폐지하며 장의기간을 축소하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 금년은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각 부처에 대해서는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첨부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1부.
2. 2010년 추진 예정인 주요 법률안 1부.
3.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안 1부(별도 배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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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news/report?pstSeq=5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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