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2년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o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①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지원
o 공익적 성격의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 △교역사업 및 대상 물품등에 대한 안내·지원, △행정절차 혹은 대북교섭의 대행, △북측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고충상담 등
② 교역사업 등록제를 통한 지원대상 명확화
o 남북교역의 특성상 가변적인 업체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
③ 금전이동의 제도적 보장
o 남북간 이전성 금전의 지급·수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④ 기존 인도지원사업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요건완화
o 인도지원사업자 제도는 그간 고시에 근거를 두고 지정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등록제로 요건완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의의
o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우리기업 보호·지원하는 한편 교역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