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집권하든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처리는 옳지 않다.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다." 이 유명한 명제에 비춰보더라도 자신이 옳다는 관점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문법이 아니다. 정치 거부에 가깝다. 꼭 필요한 건강보험개혁법이 소수의 반대 때문에 번번이 좌절된 미국의 예를 들어 다수결이 좋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민권법(civil right act), 투표권법(voting right act) 등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역동성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든 진보든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지 다수결 조항이 아니다. <후략>